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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매체의 7일 보도에 따르면 신생아 4명이 수도 서울의 한 병원에서 잇따라 사망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조사한 결과 병원이 소독규정을 25년이나 위반하여 주사제가 교차감염된 데서 신생아 사망을 초래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2017년 12월 16일 21시 31분부터 22시 53분까지 신생아 4명이 리화녀자대학 목동병원 중환자실의 인큐베이터에서 잇따라 사망했다. 한 부모는 경찰에 신고한 후 아이가 죽기 전 복부팽창과 호흡곤난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한국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몇달간의 조사를 거쳐 이 병원이 1993년 창립 이래 계속하여 소독규정을 위반하고 감독관리부문에 사실을 은페했다고 인정했다.
신생아 사망사건에서 영아 한명당 모 약물을 10~20밀리리터 투약해야 하는데 이런 약물의 한병 규격은 500밀리리터였다. 규정에 따르면 한병의 약물은 한명의 아이에게만 투약할 수 있고 대부분이 남게 돼도 페기해야지 다른 환자에게 사용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병원측은 한병의 약물로 5명의 영아에게 선후로 7차례나 투약했고 이 때문에 그중 4명의 아이가 사망했다.
한국의료보험제도에 근거하면 한 주사제를 환자에게 아주 적은 부분 사용하고 나머지를 버려도 한병으로 계산해 보험처리를 해준다. 리화녀자대학 목동병원은 위생부문에 규정위반 조작을 은페하고 '주사제를 나눠 써' 대량의 주사제를 남긴 반면 정액에 따라 보험처리를 받아 많은 '검은 돈'을 벌었다.
이외 약품은 개봉한 후 즉시 수액해야 하는데 병원측은 일찍 개봉하여 상온에서 몇시간을 지난 후에야 주사제를 5명의 신생아아게 투여했기에 약이 가능하게 변질됐거나 오염됐을 수 있다.
혈액검사결과 이 아이들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균은 성인 장내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균이지만 영유아한테서는 호흡기, 비뇨계통, 혈액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
조사에 참여한 한 서울 경찰은 “만약 병원이 규정을 준수하고 500밀리리터의 주사제를 한 아이에게만 사용했다면 신생아 4명은 이렇게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말했다.
서울 경찰은 6일, 이 병원의 의사 4명과 간호사 3명이 과실치사죄로 고발했고 10일 검찰기관에 이송할 것이라고 말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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