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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중급인민법원, 인터넷동영상 통해 사건 심리

2015년 11월 20일 16:54【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19일, 연변주중급인민법원에서는 인터넷동영상을 통해 연길시 모 은행과 돈화시 모 강철유한회사간의 금융대출분쟁사건을 개정, 심리했다. 이는 연변주 전자법원이 개통된 이래 주 중급인민법원에서 처음으로 인터넷을 통해 심사개정한 사건이다.

연변주중급인민법원 민사재판 2정 태희재판장과 서보홍법관은 전자법원플랫폼을 통해 연길, 돈화 두 지역의 항소인, 피항소인과 항소인 대리변호사를 심사했다. 화상련결과정에 법관과 항소인대리변호사는 클라우드(云)회의창구를 통해 질문하여 사건의 관련 증거와 사실에 대해 검증하고 확인했으며 전반 재판과정은 화면과 음성이 동기전송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료해한데 의하면 이번 재판은 길림성전자법원이 개통된 이래 우리 주 중급인민법원이 처음으로 전자법원플랫폼 삼자간 실시간클라우드회의시스템(三方实时云会议系统)을 통해 진행된 재판이다. 사건처리 담당 법관과 변호사는 길림전자법원에 로그인한후 서로의 계정과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클라우드회의시스템을 통해 사건 심사와 재판에 참여할수 있다. 또한 클라우드회의시스템은 온라인을 통해 법관과 쌍방의 당사자에게 원격영상통화를 제공할뿐만아니라 자료제출, 문건교환 등 기능과 전반 과정 동시 록음, 록화도 가능하기에 재판의 공개성과 투명성을 일층 보장할수 있었다.

주중급인민법원 재판위원회 김향권전직위원은 “일년간의 탐색과 건설을 거쳐 우리 주 법원은 전자법원 건설을 마치고 각종 재판업무와 재판봉사사업에 투입됐다. 전자법원은 국내지역뿐만아니라 국내와 한국 두 지역에 갈라져있는 당사자들에게도 구체적실행이 가능한 편민리민봉사를 제공할수 있기에 당사자들이 법정개정으로 의한 로고를 면할수 있고 특별히 움직임이 불편한 당사자들에게 편리를 제공할수 있다”며 광범한 군중들의 편리를 도모함과 동시에 인력, 물력, 재력 등의 소모를 덜수 있을뿐만아니라 재판사업능률제고에도 유조하다고 소개했다.

래원: 연변일보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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