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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일방 바람 피우면 다른 일방 정신배상 가능

2015년 11월 24일 09:23【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19일 최고인민법원은 "가정일"과 관련되는 30건의 전형적인 사건을 통보, 부부가 리혼할 때 일방이 바람을 피웠다면 다른 일방이 정신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다고 했다.

2013년부터 2015년 10월말까지 전국 법원에서는 근 400만건의 혼인가정뷴규사건을 심리판결했다.

19일에 공포한 30건 사건중에 리혼분규와 리혼으로 인한 재산분규, 로인봉양, 자녀부양이 다수를 점했다. 이 가운데 봉양(赡养)과 부양(抚养) 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많았는데 절반을 넘었다.

하남성의 리혼사건에 따르면 리혼할 때 녀자측에서는 남자가 바람을 피운 일을 몰랐다. 리혼후에야 혼인기간에 남자가 바람을 피운 일을 알게 되였고 녀자측은 정신손해배상을 할것을 요구, 법원의 지지를 받아 정신손해 배상금 3만원을 받았다.

법원은 혼인에 충실하지 않는것을 용인할수 없다. 이는 부부관계를 파괴했을 뿐만아니라 가정이 흩어지게 하고 무고한 자녀까지 피해를 보게 했다. 게다가 사회풍기를 어지럽히는 일인바 법률이 금지하는 행위라고 인정했다.

때문에 리혼한후에도 부부 일방이 혼인기간에 바람을 피운 일을 발견했다면 다른 일방은 정신손해 배상을 청구할수있고 또 법원의 지지를 받는다.

래원: 길림신문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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