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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음주로 인한 사고 음주권유자도 상응한 책임 져야

2016년 01월 05일 17:00【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송년회부터 시작하여 동창모임까지 크고작은 모임들이 수두룩하다. 이러한 모임에는 자연히 술이 빠질수 없고 일단 모임에 참가했다 하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적잖은 술을 마시게 된다. 친목도모를 위한 좋은 취지로 시작한 술자리이지만 최근 들어 우리 주위에는 과다한 음주로 사망까지 초래한 안타까운 일들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있다. 해당 법률규정에 따르면 과다음주로 사고가 발생하고 인신피해를 초래했다면 함께 술을 마신 사람도 일정한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사례소개: 애주가로 소문난 렴모는 평소 이웃이자 친구인 심모와 자주 술상을 벌렸고 한번 마셨다하면 항상 취할정도까지 마셨다. 그러다 작년 봄부터 렴모가 간염 진단을 받은 후로는 두 친구의 술자리는 점점 줄어들었다. 하지만 어느날 술을 끊고있던 렴모에게 거부할수 없는 유혹이 찾아왔다. 아들을 장가보내던 날 렴모는 오래만에 기쁜 마음으로 심모와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였다. 하지만 예전과 달리 렴모는 술잔 대신 물잔을 들었다. 어느정도 취기가 오른 심모는 “그동안 꾸준히 치료했으면 이젠 거의 다 나았겠구먼. 이렇게 기쁜 날에는 한잔 해야지. 딱 한잔만 마시라”고 렴모에게 술을 권하기 시작했다. 심모의 권유에 렴모는 한번쯤은 괜찮겠지 싶어 서슴없이 술잔을 들었다. 렴모는 한번 든 술잔을 놓을줄 몰랐고 결국 두사람은 취할때까지 마셨다. 기분 좋게 술을 마시고 각자 무사히 귀가한 다음날 이른 아침, 심모는 렴모 안해의 전화를 받았는데 글쎄 분명히 멀쩡히 집까지 바래다준 렴모가 사망했다는것이다. 간염진단을 받은적이 있는 렴모는 과다한 음주로 인해 간기능이 극도로 쇠약해져 사망한것이였다. 하루아침 갑자기 남편을 떠나보낸 렴모의 안해는 화가 나 함께 술을 마신 심모를 법정에 세웠다. 그렇다면 함께 술을 마신 심모는 렴모의 사망에 대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가?
길림오련변호사사무소 렴정희변호사는 “렴모는 자신의 건강상태를 뻔히 알면서도 음주를 하였기에 렴모는 자신의 사망에 대해 큰 부분의 책임이 있지만 렴모에게 음주를 권한 심모도 책임을 면할수 없다”며 “심모는 분명 렴모가 간염으로 앓고 있고 치료중에는 음주를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렴모에게 술을 권한 행위는 분명 심모의 과실이고 또한 이런 과실이 렴모의 사망과 일정한 관계가 있으므로 심모는 렴모의 사망에 대해 일정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률지식 확장소개: <<민법통칙>>과 <<권리침해책임법>>의 규정에 의하면 과다음주로 인한 인신손해는 다수의 경우 민사상완전행위능력자인 사망자 본인의 책임이 크지만 아래와 같은 네가지 경우 음주를 권유한 사람도 상응한 책임을 진다. (1)강박적으로 음주를 권유한 사람. 례를 들면 자극적인 언어를 사용하거나 끈질기게 술을 권하여 상대방이 어쩔수 없이 술을 마시게 했거나 상대방이 이미 술에 취해 의식이 또렷하지 않지만 계속 술을 권유했을 경우. (2)상대방의 건강상태를 알고 음주를 하면 안 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술을 권하여 질병을 유발해 상대방의 인신피해를 초래했을 경우. (3)이미 술에 취해 정신이 흐릿하고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사람을 제때에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거나 무사히 집까지 바래다주지 않았을 경우. (4)음주운전을 제때에 말리지 않아 사고 등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래원: 연변일보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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