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모 브랜드의 치약은 줄곧 ‘기능성 치약’이라는 컨셉을 잡았는데 이 치약을 사용하면 이몸출혈과 치아통증을 경감시킬 수 있다고 홍보했다. 최근 한 과학보급의사가 문장을 발표하여 이 브랜드 치약의 성분표에서 지혈용 처방약인 트라넥사민산을 발견했다고 밝혔는데 이 발견은 인터넷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그럼 트라넥사민산은 어떤 물질이며 치약에 트라넥사민산을 첨가하는 것이 합법적인가?
트라넥사민산은 응혈산(凝血酸)이라고도 하는데 안티피브리놀리신과 결합하면 인히비트비프린의 분해를 막아 안티비브리놀리신의 작용을 강화하게 되며 보조적 지혈 작용을 일으키게 된다. 보통 외과수술 및 혈우병환자의 치료에 사용된다.
트라넥사민산은 두가지 제형이 있는데 한가지는 내복형이고 다른 한가지는 주사약이다. 트라넷사민산은 제제로 만들어진 후 처방약에 따라 관리된다. 치약에 첨가된 트라넥사민산은 일종의 화학성분으로 처방약과는 두가지 개념이다. 때문에 ‘운남백약 치약에 처방약이 첨가되였다’는 것은 오해라고 할 수 있다.
그럼 치약에 트라넥사민산을 첨가한 것은 합법적인가? 치약은 블랙리스트제도를 집행하기에 리스트에서 금지하는 성분을 첨가하지 않은 이상 규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치약용 원료 규범>과 2014년 공업정보화부에서 발부한 <기능성 치약>업계 표준에 따라 트라넥사민산은 치약 제조에서 금지하고 제한하는 원료에 들어가지 않았다. 때문에 치약에 트라넥사민산을 첨가하는 것은 합법적이고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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