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에서 어처구니 없는 법안 립법이 추진되고있다.
지난 28일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파키스탄 "이슬람리념 자문위원회"는 남성에게 안해를 "가볍게" 체벌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안해가 남편의 명령을 리행하지 않거나 남편이 원하는 복장을 갖추지 않으면 남편이 안해를 때릴수 있다. 심지어 특별한 종교적 사유가 없는데도 성관계를 거부하거나 성관계후 또는 월경기간에 목욕하지 않는 안해도 체벌할수 있다.
다만 체벌의 강도는 가벼워야 하며 강한 폭력은 금지된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무함마드 칸 시라니의장은 법안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녀자를 벌할 필요가 있다면 가벼운 구타는 허용돼야 한다"면서 체벌의 강도와 관련해 "두려움을 주려면 작은 막대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파키스탄의 이슬람리념 자문위원회는 법령이 이슬람교리에 부합하는지 검토·조언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이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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