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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중앙 정치국회의 소집

"'중국공산당 순시사업 조례'를 수정할데 관한 결정"과 "중앙의식형태단
위 순시상황에 관한 특별보고" 심의,중공중앙 총서기 습근평 회의 사회

2017년 05월 27일 13:49【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5월 26일발 신화통신: 중공중앙 정치국은 5월 26일 회의를 소집하고 “‘중국공산당 순시사업 조례’를 수정할데 관한 결정”과 “중앙의식형태단위 순시상황에 관한 특별보고”를 심의했다. 중공중앙 총서기 습근평이 회의를 사회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18차 당대회후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순시를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중대한 조치를 삼고 순시사업을 강화개진할데 대하여 일련의 중대한 결책과 포치를 했으며 당내감독과 군중감독의 결부를 견지하고 순시제도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했다. 실천이 증명해주다싶이 순시사업은 현상적인 것을 다스리는 조치이기도하고 근본적인것을 다스리는 조치이기도 하며 반드시 견지속에서 심화하고 심화속에서 견지하여 현상적인것과 근본적인것을 함께 다스리는 역할을 발휘시켜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순시사업을 강화함에 있어서 반드시 당의 18차 대표대회와 18기 3차, 4차, 5차, 6차 전원회의 정신을 관철시달하고 습근평총서기의 일련의 중요연설정신과 국정운영의 새로운 리념, 새로운 사상, 새로운 전략을 관철하고 당을 전면적을 엄하게 다스리는 요구를 시달하며 정치순시를 심화하고 당의 령도를 견지하고 당의 건설을 강화하며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당내정치생활을 엄숙히하고 당내정치생태를 정화하며 당을 관리하고 당을 다스리는 현상적인것과 근본적인것을 함께 다스리는것을 초진해야 한다. “조례”의 개정은 순시사업의 실천혁신성과를 받아들여 중앙과 국가기관의 순시사업, 시현의 순찰사업, 한 임기내 순시의 전면적인 피복 등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했으며 규률과 규칙에 의해 순시를 전개하고 순시사업의 종심발전을 초동하는데 제도적 보장을 제공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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