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극강, 국무원 상무회의 소집사회
2017년 04월 20일 13:25【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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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4월 19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4월 19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소집사회하고 감세조치를 진일보 추진하여 실체경제의 원가절감 잠재력증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고 “중화인민공화국도서관법(초안)”을 통과시켰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정부사업보고”의 포치에 따라 세제개혁을 심화하고 감세강도를 확대하며 부단히 시장주체를 위해 부담을 감소시키고 힘을 더해주는것은 공급측면 구조적개혁을 깊이 추진하는 중요한 조치이며 당면 국내외 환경의 복잡다단, 불안정, 불확실성 요소가 비교적 많은 형세하에서 경영환경을 최적화하고 기업 활력과 혁신동력을 증강하는것을 통해 경제의 안정속에서의 량호한 발전태세를 공고히 하고 구조격상을 촉진하는데 유리하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1분기 이미2000억원을 비용절감하는 조치를 내놓은 기초상에서 아래와 같은 감세조치를 진일보 출범한다.
첫째는 계속하여 가치증가세개조를 추진하고 가치증가세 세률구조를 간소화한다. 올해 7월 1일부터 시작하여 가치증가세 세률을 4개 단계로부터 17%, 11%, 6%의 세 단계로 줄이며 13%의 세률단계를 취소한다. 농산물, 천연가스 등 가치증가세 세률을 13%로부터 11%로 낮춘다. 동시에 농산물 재가공기업에서 농산물을 구입할 때 원유의 삭감강도를 유지하는것을 변화시키지 않으며 매입공제감소로 인한 세금부담의 증가를 방지한다.
둘째는 기업소득세우대를 받는 령세기업의 범위를 확대시킨다.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령세기업에서 해마다 상납해야 할 납세소득액 상한선을 30만원으로부터 50만으로 올리며 이 조건에 부합되는 령세기업 소득은 상납해야 할 납세소득액의 절반으로 계산하며 동시에 20%의 우대세률로 기업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한다.
셋째는 과학기술형중소기업연구개발비용의 세금납부전 가산 공제비례를 제고시킨다.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이 새기술, 새제품, 새기능 연구개발에서 실제 발생되는 연구개발비용은 기업소득세 세전 가산 공제비례를 50%에서 75%로 올린다.
넷째는 경진기, 상해, 광동, 안휘, 사천, 무한, 서안, 심양 등 8개 전면혁신개혁시험지역과 소주공업단지에서 시점을 전개하여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창업투자기업의 종자기(种子期), 초창기 과학기술형 기업에 대한 투자는 투자액의 70%의 공제납세 소득액의 우대정책을 향유할수 있다. 올해 7월 1일부터 시작해 이 우대정책을 향유하는 투자주체는 회사제와 협력제 창업투자기업의 법인협력인으로부터 개인투자자에까지 확대한다. 정책 효력발생전 2년내에 발생한 투자도 상기 우대정책을 향유할수 있다.
다섯째는 올해 7월 1일부터 상업건강보험 개인소득세 세전공제시점정책을 전국에 보급시키며 개인이 구매한, 조건에 부합되는 상업건강보험제품의 지출에 대해 매년 최고 2400원 한도액에 따라 세전공제하도록 허락한다.
여섯째는 2016년말에 기한이 찬 부분적 세수우대정책을 2019년말까지 연장시킨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것들이 포함된다. 물류기업 자체에 속한 대종상품창고저장시설용지에 대해 절반을 삭감하여 도시토지사용세를 징수한다. 금융기구 농호소액대부금리자수입에 대해 가치증가세를 면제하는 우대정책범위를 모든 합법적이 규정에 부합되는 소액대부금회사에로 확대시킨다. 대졸생, 취업곤난일군, 퇴역병사 등 중점군체 창업취업에 대해 규정에 따라 가치증가세, 도시수호건설세금, 교육부가와 개인(기업)소득세 등을 삭감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