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5월 24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사회소집하고 국가직업자격목록을 설치하여 취업과 창업의 문턱을 낮추고 직업수준을 제고하기로 결정했으며 전국 통관 일체화를 심층 추진하고 더욱 개방적이고 편리한 사업경영 환경을 구축할데 대하여 포치했으며 불량주거지대개조 사업회보를 청취하고 향후 3년간 불량주거지대개조 목표와 임무를 확정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직업자격 허가와 인정에 대하여 정리하는것은 행정기능간소화와 권한이양, 권한이양과 관리의 결부, 봉사최적화 개혁을 심화하는 중요한 내용이다. 2014년부터 원유의 직업자격설치가 법률법규의 의거가 결핍하고 지나치게 많고 지나치게 범람하는 등 문제에 대비하여 국무원은 7차에 나누어 434개 직업자격을 취소했는데 총수의 70% 이상에 달해 대중창업, 만민혁신과 취업을 촉진했다. 직업자격을 의법관리의 궤도에 올려놓는것을 추동하기 위해 회의는 다음과 같이 확정했다. 첫째, 국가직업자격목록을 공포하고 목록식 관리를 실시하며 취소, 합병 등을 통해 일련의 직업자격을 추가로 줄이여 나머지 직업자격을 목록에 편입시킨다. 각 지역, 각 부문에서는 이미 취소된 직업자격이 “되살아나는것”을 단호히 방지하고 금후 비준을 거치지 않고 목록이외에 자체로 국가직업자격을 설치해선 안되며 업종협회, 학회 등은 자격자질 허가인정을 변상적으로 전개해서는 안되며 법과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는 엄숙히 조사처리한다. 둘째, 접근류 직업자격의 설치는 그 관련 직업(직종)이 반드시 공공안전, 인신건강, 생명재산 안전 등과 관계되여야 할뿐만아니라 법률법규 또는 국무원결정을 의거로 해야 하며 수준평가류 직업자격의 설치는 마땅히 비교적 강한 전문성과 사회통용성을 갖고 기술기능의 요구가 비교적 높으며 업종관리와 인재건설에서 확실히 필요한 직업이나 직종이여야 한다. 셋째, 법에 의해 설치하는 직업자격은 반드시 국가목록에 편입함과 아울러 동적조정을 실시해야 한다. 직업자격의 설치, 취소 및 포함, 퇴출 목록은 반드시 평가론증을 거쳐야 하며 특히는 새로 설치하는 직업자격은 사회의견을 청구함과 아울러 국무원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자격자질 보유인이 마땅한 직업수준을 갖추지 못하여 중대한 과실을 빚었을 경우 허가인정을 책임진 단위에서도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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