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일전,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제666호 국무원령에 서명하여 “부분적 행정법규를 개정할데 관한 국무원의 결정”(이하 “결정”으로 략칭, 전문은 제22~13면)을 공포했으며 “결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결정”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행정기구간소화, 권한하부이양과 관리의 결부, 봉사최적화 개혁을 법에 의해 추진하기 위해 국무원은 행정심사비준항목의 취소와 조절, 가격개혁과 보편적인 비용인하조치와 관련된 행정법규에 대하여 정리하고 66부의 행정법규 부분적인 조항에 대하여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개정된 내용은 주로 다음과 같은것이 포함된다.
심사비준항목의 취소와 하부이양 면에서 29부의 행정법규의 개정을 통해 물업관리사등록업무수행자격인정 등 45개의 관련 생산경영활동허가, 자질자격인정 심사비준을 취소했으며 18부의 행정법규 개정을 통해 계량검정원자격 심사비준 등 29개의 심사비준항목 심사비준권을 국무원 행정주관부문으로부터 지방인민정부 행정주관부문으로 하부이양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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