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 부패척결 견지하고 렴결정치 건설하자
《인민일보》 론평원
2013년 09월 23일 14:18【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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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가 분명하고 부패는 반드시 응징한다. 9월 22일, 제남시중급인민법원은 박희래의 수뢰, 탐오, 직권람용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려 무기징역형에 언도하고 정치권리를 종신박탈함과 아울러 개인의 전부재산을 몰수하기로 결정했다. 전반 박희래의 사건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립건수사, 심사기소, 공소제기에서 개정심리에 이르기까지, 또 법원의 판결선고에 이르기까지 전반 과정은 사실에 근거하고 법률을 표준으로 삼아 법치정신과 사법정의를 과시했으며 우리 당과 국가가 법에 의해 부패를 징벌하려는 단호한 태도와 확고한 결심을 보여주었다.
법치사유와 법치방식으로 부패를 반대하는것은 우리 당이 견지하고 창도해온 부패척결의 사유방향이다. 박희래사건의 조사처리과정에는 시종 법에 의해 부패를 척결하는 기본리념이 관통되였다. 당규률과 국법에 의해 조사처리하는 과정이나 사건에 대한 법에 의한 관할지정이든, 기소측과 변호측 쌍방의 충분한 대질, 법원의 공개적이고 투명한 심리나 법에 의해 1심 판결을 내리기까지 모두 시종일관하게 법치의 궤도에서 운행되였으며 시종일관하게 법치정신을 귀착점으로 삼았다. 바로 이때문에 박희래에 대한 의법조사처리는 광대한 간부군중들의 지지와 옹호를 받았다. 이는 동시에 법에 의한 부패척결을 견지하는것은 일종 정치문명을 구현할뿐만아니라 보편적인 사회공동인식을 응집시켰다는것을 강력하게 보여주었다.
자아단속을 함에 있어서 청렴이 첫째이고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법이 우선이다. 확고부동하게 부패를 징벌하는것은 우리 당의 강력한 표현이고 전당동지와 광대한 군중들의 공동념원이기도 하다. 박희래에 대하여 단호하게 법에 의해 징벌한것은 당규률과 국법 앞에서는 례외가 없고 그 누구와 관계되는지 모두 끝까지 조사하며 법에 의해 모두 엄하게 징벌할것이라는것을 충분히 보여준다. 실천이 증명해주다싶이 부패척결에 단호하고 “고위관원”과 “말단관원”의 부패를 함께 타격하는것을 견지할수록 억지력을 더욱 발휘할수 있다. 당면 부패현상이 의연히 많이 일어나고있으며 부패가 자라는 토양이 의연히 존재하고있으며 부패척결투쟁의 형세가 의연히 준엄하고 복잡하다. 오직 부패징벌의 고압태세를 시종일관하게 유지하고 당의 규률과 국법에 의거해 부패를 엄벌하는것을 견지해야만 당의 기풍을 바로잡고 민의를 따를수 있으며 당심을 응집시키고 민심을 얻을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