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변주택공적금관리중심에 따르면 5월 1일부터 주택공적금의 사용조건을 진일보 완화하여 공적금대출의 계약금(首付)비례를 최저 20%로 조정하였다.
그외에도 5월 1일부터 공적금을 인출하여 주택의 보수자금(维修资金)과 구입취득세(购房契税)의 지불에 사용할수 있으며 공적금의 납부시간이나 여액이 대출조건에 미달할 경우 공적금을 추납(补交)할수 있게 되였다.
동시에 등액원리상환(等额本息还款)의 기초상에서 등액원금상환(等额本金还款) 방식을 증가하여 앞으로 대출을 받는 종업원은 자원적으로 상환방식을 선택할수 있으며 앞당겨 부분대출을 상환할시 주택공적금의 여액을 사용할수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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