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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 오염물질 과다방출차량과 낡은 동력차량 집중단속

2016년 11월 15일 09:46【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상급 공안기관의 요구와 포치에 따라 연길시공안국 교통경찰대대는 올해 년말까지 오염물질 과다방출차량(黄标车)과 낡은 동력차량(老旧机动车)에 대해 집중단속사업을 펼치게 된다.

14일, 해당 소식공개회에서 연길시공안국 교통경찰대대 관계자는 당면 연길시에서는 페기표준에 도달하는 차량이 3808대에 달하며 이미 여러 보도매체를 통해 이를 공시했다며 해당 동력차량 소유주는 즉시 교통경찰대대에서 등록취소수속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길시공안국 교통경찰대대에서 료해한데 따르면 오염물질 과다방출차량이란 국가 제1단계 오염물질방출 수준에 도달하지 않은 휘발유사용차량과 국가 제3단계 오염물질 방출 수준에 도달하지 않은 경유사용 차량이다. 낡은 동력차량은 사용시간이 비교적 길고 오염통제수준이 비교적 차하며 국가 제4단계 오염물질 방출표준에 도달하지 않은 차량이다.

연길시공안국 교통경찰대대 선전중대 조용의중대장은 “연길시는 신민거리 동쪽, 남강거리와 조양거리 서쪽, 룡연도로 북쪽, 연북로 남쪽의 도시구역내의 모든 도로를 오염물질 과다방출차량 통행금지 구간으로 설치했으며 오염물질 과다방출차량이 해당 통행금지구간에서 주행했을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200원 벌금과 3점 벌점 처벌을 부과할것”이라며 “페기처리표준에 도달한 오염물질 과다방출차량과 낡은 동력차량이 도로에서 주행할 때 국가차량페기 해당 규정에 따라 즉시 압수한 뒤 페기처리하게 된다”고 밝혔다.

조용의중대장은 “오염물질 과다방출차량과 낡은 동력차량 소유주들은 즉시 차량등록증서, 행차증과 신분증을 지니고 교통경찰대대 업무대청 3층에 가서 등록취소수속을 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래원: 연변일보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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