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용카드 도용사건이 늘면서 신용카드 도용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들도 느는 추세이다. 허나 일부 보험회사에서 제정한 “신용카드 도용보험”의 실체에 면책 조항이 많고 증거확보가 어려우며 보상시간이 길고 난도가 큰 문제점이 따르고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 보험회사의 영업직원에 따르면 보험계약인이 도용신고후 보험금 지불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공안기관에서 제출한 신고증명, 은행에서 제출한 도용금액 및 도용장소 기록, 은행과 공안기관에서 제시한 분실신고 시간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보편적으로 신용카드 도용보험은 보험청구인의 가정성원 이외 사람이 카드를 보관하고있다가 도용당한 경우, 보험청구인이 은행카드 사용조례를 따르지 않아 손실이 발생한 경우, 분실신고전 48시간이외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비실명제 은행카드의 도용 등 네가지 경우에 보험지급이 례외되고있다.
한 중국보험학회 리사는 “증거확보에 일정한 어려움이 존재해 신용카드 도용보험은 일반적으로 전액을 보상받기 어렵다”면서 최종적으로 신용카드 도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일은 은행내 절차나 공안기관의 사건처리단계를 막론하고 비교적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부언했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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