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면 상해, 북경, 섬서, 운남, 료녕, 광서 등 지에서 구체적 양로금 조정방안을 대외에 공개하였다.
방안을 보다 일찍 공개했던 상해, 북경 등 지는 이미 양로금을 선참으로 발급하고 부분적 지역 양로금 전반 성장폭은 6.5%를 넘어섰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와 재정부는 일전에 “2016년 퇴직인원 기본양로금 조정 관련 통지”를 인쇄 반포하고 올 1월 1일부터 실시하며 퇴직인원 기본 양로금수준을 6.5 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지었다.
국가 규정에 따라 각 지구에서 현재 반포한 양로금 조정방안은 정액 조정, 련결 조정, 적절한 편중 조정 등을 상호 결합시킨 조정방식을 취하였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리충 보도대변인은 정액 조정은 주요하게 공평성을 구현하고 련결 조정은 일을 많이 하고 료금을 많이 납부할수록 양로금을 많이 수령하는 격려기제를 구현하는것으로 납부 년한 혹은 기관사업단위 퇴직인원의 퇴직전 근무 년한을 련결시키고 기본양로금수준 등 요인과 련결시키게 된다고 소개하였다.
리충 보도대변인은 이밖에 적절한 편중 조정은 고령 퇴직인원과 편벽한 지대 기업 퇴직인원들을 감안한 조치라고 표하였다.
통계에 따르면 정책 전면 보급이후 8천5백여만명 기업퇴직인원과 1700여만명 기관사업단위 퇴직인원들이 혜택을 보게 되고 수혜자는 1억여명에 달할것으로 전망된다.
양로금 인상과 함께 양로보험기금 수지 압력도 부단히 확대된다.
제13차5개년전망계획은 기본양로금에 대한 합리한 조정기제를 건립할것을 제기하였다.
중국 사회보장연구센터 저복령 주임은 합리한 기본양로금 조정기제 구축은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발전 성과를 공유하며 기금 부담력을 확보하는 등 세가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향후 정상적인 조정기제를 건립할것이라고 표하였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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