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집체재산권제도개혁 시범범위 확대, 농민재산권익 더욱 잘 보장
본사기자 고운재
2018년 06월 28일 14:49【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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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집체재산권제도개혁은 농천기본영영제도와 우리 나라 기본경제제도에 관계되는 한가지 대사이다. 최근, 길림, 강소, 산동 3개 성, 하북성 석가장 등 50개 지구, 천진시 무청구 등 150개 현(시, 구)가 2018년농촌집체재산권제도개혁시점단위로 확정되여 전국 개혁의 시범이 진일보 확대되였다.
래년말 전으로 농촌집체재산권실정 기본상 파악
자산정리자금조합 실정파악은 농촌집체재산권제도개혁의 막중한 임무이다. 중앙에서는 각지에서 자산정리 자금조합을 실제적으로 진행하고 권속관계를 정돈하고 집체자산을 잘 관리하여 2019년말 전까지 자산정리 자금조합요구를 기본상 완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농촌농업부 부부장이며 중앙농촌판공실 부주임인 한준은 이 업무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주요하게 3가지 방면에 근거해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농촌집체재산권제도개혁을 추진하려면 먼저 도대체 얼마만한 자산이 있고 이 자산은 누구에게 속하는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이 문제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집체재산권제도개혁은 앞으로 추진할 수 없으며 또한 많은 모순을 야기하게 된다.”
그다음, 농촌집체재산권 자산정리 자금조합을 전면 전개하고 이 기초상에서 집체자산을 주식계량화하고 농호에 이르까지 권리를 확정해주면 농민재산성수입을 증가시키고 농민재산권익을 확실하게 수호하며 농민들이 집체경제의 발전성과를 공유하게 하는 데 유리하다.
마지막으로, 자산정리 자금조합을 전면 전개하여 집체자산의 등록, 보관, 사용과 처리에 관한 여러가지 제도를 구축하고 건전히 하고 농촌집체자산감독관리플랫폼을 재빨리 건설하는 것은 제도상에서 ‘작은 관리, 큰 탐오’와 ‘작은 부패’를 억제할 수 있어 농촌의 집체자산이 진정으로 해빛아래에서 운행되게 하는 데 유리하며, 당과 대중, 간부와 대중 관계를 조화롭게 하고 농촌기층당조직의 결집력, 전투력을 증강시키는 데 유리하다. 당면, 일부 지방에는 농촌집체재산권이 비여있고 장부가 분명하지 않고 분배가 비공개되고 관리가 투명하지 못하며 집체자산이 류용되고 횡령되고 점유되는 등 문제가 존재한다. 농민들은 이에 대해 반영이 아주 강렬한바 절박한 해결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