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6월 21일발 본사소식(기자 제지명): 심계서는 오늘 2017년 보장성 안거공사 추적심계결과공고를 발표했다. 공고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심계서는 지방 각급 심계기관을 조직동원하여 2017년 전국 보장성 안거공사의 계획, 투자, 건설, 분배, 운영 및 부대기초시설건설 등 정황에 대해 심계를 진행하고 중점적으로 안거공사항목 1.77만개를 심사했는데 관련된 항목자금투자가 2.52조원이며 동시에 13.03만호의 농촌위험주택개조가정에 대해 방문조사를 했다.
심계정황으로부터 볼 때 안거공사는 주택의 효과적인 공급에서 더한층 확대되고 주택분배사용과 관리에서 더한층 강화되였는바 투자안정성장에서의 역할이 더한층 두드러졌다. 동시에 도농주택곤난대중의 거주조건이 더한층 개선되였다.
심계에서는 일부 문제도 발견했다. 주요하게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부분적 지역에서 안거공사 자금과 주택을 편취하고 점용하는 등 법률법규위반문제가 존재했다. 례하면 275개 단위 혹은 개인들이 안거공사자금 25.67억원을 편취류용 혹은 편취점용하여 기타 비공공항목지출에 사용했다. 부분적 지역의 안거공사 주택과 자금 관리사용의 실적효익이 높지 못한데 례하면 공급과 수요가 맞지 않고 계획설계가 불합리하며 주소지가 외진 곳에 있는 등 원인으로 이미 14.21만채의 이미 준공검수를 마친 주택이 2017년 말까지 빈집으로 1년 이상 있었다. 부분적 지역의 안거공사 정책과 부축정책이 제대로 락착되지 못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