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시 교육위원회가 28일, 2013년부터 도시진출 근로자 자녀가 북경에서 중등직업 전문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한데 이어, 2014년부터 고등직업전문학교 입학자격 제한을 점차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4년 도시진출 근로자 자녀 북경 고등직업전문학교 학생모집시험 참가자격 부여 실시방법”에서 규정한 “비북경 호구” 고등직업학교 학생모집 시험신청 자격보유자는 유효기간 내의 북경시 림시거주증 혹은 근무거주증을 소지한 도시진출 근로자 자녀, 북경에 합법적 거주지가 있는 도시진출 근로자 자녀, 북경에서6년 이상 합법적 직업에 종사한 도시진출 근로자 자녀, 북경에서 련 6년간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도시진출 근로자 자녀, 북경시 학적이 있고 북경에서 3년 이상 고중등 교육을 받은 도시진출 근로자 자녀이다.
도시진출 근로자 자녀는 반드시 자격 신청과 심사, 온라인 신청, 현장 확인 등 절차를 거쳐2014년 고등직업전문학교 학생모집 시험에 참가할 수 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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