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9월 12일발 신화통신(기자 시우잠): 당면, 학생들의 근공조학사업의 새로운 특점과 새로운 수요에 근거해 교육부와 재정부는 현행 <고등학교 학생 근공조학관리방법>에 대해 개정하여 근공조학 보수표준을 적당하게 높였는바 시간에 따라 보수를 계산할 때 원래의 원칙상 8원보다 낮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12원으로 조절했으며 근공조학시간을 원칙상 매주 8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게 했다.
개정후 관리방법에서는 고등학교는 국가관련규정에 근거하여 비준설립하고 고등학력교육을 실시하는 전일제 일반본과고등학교, 고등직업학교와 고등전문학교라고 분명히 했다.
개정후의 관리방법은 근공조학일터는 학생들의 수요에 만족을 주어야 할 뿐더러 학생들이 근공조학 때문에 학업에 영향주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학생들이 근공조학에 참가하는 시간은 원칙상 매주 8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며 매달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겨울 , 여름 방학간 근공조학시간은 학교의 구체정황에 근거해 적당하게 연장할 수 있다.
동시에 학교는 교정내 자원을 적극 개발하여 학생들이 근공조학에 참여하는 수요를 보장해줘야 한다. 학교내 근공조학 일터설립은 교내 교수조리, 과학연구조리, 행정관리조리와 학생공공봉사 등을 위주로 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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