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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인한 리혼, 배상 청구할 수 있어… 우리와 관련된 민법대전 내용들

2018년 09월 11일 15:44【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인민넷 조문판: 9월 5일, 민법대전 초안이 중국인대넷에 공포되여 사회를 향해 공개 의견청구를 진행했는데 마감일은 올해 11월 3일까지이다. 초안중 사회적 관심도가 높고 또 대중들 생활과 밀접히 련관된 조항들이 주목을 받았다.

-주택건설용지 사용기한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연장된다

초안 제152조항 규정에 따르면 주택건설용지 사용기한이 만료되면 자동적으로 연장된다고 한다. 연장비용 납부와 감면은 법률, 행정법규와 규정에 따른다.

-엄중한 질병이 있으면 결혼등기 전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말해야 한다

초안 제830조항에 따르면 엄중한 질병이 있으면 결혼등기 전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사실을 몰랐던 한측은 결혼등기기관 혹은 인민법원에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혼인취소청구는 사실을 안 다음 혹은 취소사유를 마땅히 알아야 하는 날부터 시작해 1년내에 제출해야 한다.

-‘리혼숙려기간(离婚冷静期)’은 한달이다

초안 제 854조항 규정에 의하면 혼인등기기관에서 리혼등기 신청을 받은 후로부터 한달내로 임의의 한측에서 생각이 바뀌면 리혼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다.

한날내로 두측은 직접 혼인등기기관에 가서 리혼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만약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리혼등기는 취소된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리혼은 피해측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초안 제 869조항 규정에 따르면 다음 정형중 한가지로 인해 리혼이 초래되였을 경우 피해측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중혼한 경우. (2) 다른 사람과 동거한 경우. (3) 가정폭력 사유가 있는 경우. (4) 학대, 가정성원을 유기한 경우. (5) 기타 중대한 과오가 있는 경우.

-부부 공동재산과 개인재산은 어떻게 나뉘는가?

초안 제840조항 규정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재산은 부부 한측의 개인재산이다. (1) 결혼전 재산. (2) 인신피해로 획득한 배상 혹은 보상금. (3) 유서 혹은 계약에서 부부 한측의 재산으로 확인된 경우. (4) 부부 한측 전용 생활용품. (5) 기타 한측에 속하는 재산.

제 839조항 규정에 의하면 부부가 혼인관계 지속기간에 획득한 다음과 같은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이다. (1) 월급, 보너스와 기타 로동보수. (2) 생산, 경영, 투자 수익. (3) 지적소유권 수익. (4) 상속 혹은 수증(受赠)으로 획득한 재산, 하지만 제 840조항 3번째 규정은 제외. (5) 기타 공동소유에 속해야 하는 재산, 부부는 공동재산에 대해 평등한 사용권이 있다.

-두가지 경우 부부 공동재산 분할 청구할 수 있다

초안 제 842조항 규정에 의하면 혼인관계 존속기간에 다음 정형중 한가지에 해당할 경우 부부 한측은 인민법원에 공동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1)부부 한측이 공동재산을 은닉, 전이, 환금, 훼손했거나 독단으로 공동재산을 사용했거나 부부 공동채무를 위조한 등 공동재산에 손해를 준 경우.

(2)부부 한측 법적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이 중대한 질병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관련 의료비용을 지불하려 하지 않을 경우.

-친자관계에 이의가 존재하면 소송 신청할 수 있다

초안 제 850조항 규정에 따르면 친자관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아버지, 어머니 혹은 성년 자녀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출해 친자관계 확인 혹은 부인을 청구할 수 있다.

-용인단위는 조치를 취해 공공장소 성희롱행위를 억제하거나 예방해야 한다

초안 제 790조항 규정에 따르면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언어, 행동 혹은 종속관계를 리용해 성희롱을 했다면 피해자는 법에 따라 용인단위의 민사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

용인단위는 근무장소에서 합리한 예방, 신고, 처리 등 조치를 취해 성희롱행동을 예방하고 억제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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