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9일, 기자가 북경인터넷법원내의 인터넷중재실을 참관하고 있다.
이날, 북경인터넷법원이 정식으로 개업되여 안건을 수리했다. 북경인터넷법원은 북경시 관할구내의 기층인민법원에서 수리해야 하는 제1심 특정류형 인터넷안건을 집중적으로 관할하게 되며 ‘풀코스 온라인’을 심리방식의 기본원칙으로 사건 수리, 송달, 중재, 증거 교환, 개정 전 준비, 법정 심문, 판결 등 소송 전 과정의 네트워킹을 실현하게 된다(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