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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 재혼해도 제1순위 상속인(사건으로 말하는 법)

2018년 08월 22일 13:24【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사건]: 장씨네 로부부는 사망한 후 한 오래된 주택 한채를 남겼다. 두 로인은 아들 2명과 딸 1명이 있는데 작은 아들은 17년 전 로인들보다 먼저 사망하고 두 딸이 남아있다. 정모는 작은 며느리로 5년 전에 이미 재혼했다.

얼마 전 로인의 아들과 딸 그리고 대위 상속인 두 손녀는 <철거주택보상협의>를 체결하기 위해 함께 공증처에 가서 상속권 공증 취급을 신청했다. 공증원은 모든 자료가 잘못된 부분이 없음을 확인했다.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정모가 소문난 효부임을 알게 됐다. 작은 아들이 사망한 후 장할머니의 정신상태는 계속하여 좋지 않았고 장할아버지도 중풍에 걸려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는데 정모가 계속하여 보살폈다는 것이다. 장씨네 기타 자녀들이 생활이 넉넉하지 않아 로인들의 의식주에 대해 정모가 계속 공동부담을 견지했고 재혼한 후에도 로인에 대한 정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촌민들은 모두 엄지손가락을 내밀며 칭찬했다.

공증원은 즉시 <증인심문기록>를 했다. 이후 또 장씨네 자녀들로부터 정모가 시부모에 대해 주요한 부양의무를 다했는지를 료해했다. 아들과 딸의 대답도 모두 긍정적이였다.

공증원은 또 단독으로 정모와 담화하여 그녀가 장씨네 두 로인을 부양한 세부사항을 상세히 료해했는데 다른 사람이 말한 것과 다름이 없었다. 공증원은 '정모도 제1순위 상속자로 상속에 참가할 수 있다'라고 인정했다.

[법률 해석]: 우리 나라 계승법은 배우자를 잃은 며느리가 시아버지, 시어머니에 대해, 사위가 장인어른, 장모님에 대해 주요한 부양의무를 다하면 제1순위 상속인으로 볼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럼 어떻게 '주요부양의무'를 인정하는가? 공증원은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계승법>을 관철, 집행할데 대한 약간의 의견에서는 '상속인이 생활에 주요한 경제원천을 제공했거나 로무 등 면에서 주요한 지지를 제공하면 그가 주요한 봉양의무 혹은 부양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한다'고 규정했다고 말했다.

공증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배우자를 잃은 며느리와 배우자를 잃은 사위를 제1순위 상속자로 볼 수 있는가 없는가는 재혼과 무관하고 주요하게 부양의무를 다했는지와 관련된다. 주요한 부양의무는 배우자를 잃은 며느리가 시아버지, 시어머니(배우자를 잃은 사위가 장인어른, 장모님)에게 할애한 시간, 제공한 보살핌, 지불한 비용과 감정 등과 관련된다. 정모의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생전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고 시어머니는 정신이 또렷하지 못해 정모가 많이 보살폈고 지불한 비용도 기타 자녀와 같았으며 그 시간이 17년에 달했는데 정모가 주요한 부양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한 사실근거가 있다. 이외 이런 사살에 대해 모든 상속인들도 이의가 없기에 정모도 제1순위 상속인이 될 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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