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6월 26일발 본사소식: 외교부 대변인 경상은 26일 인도 변방부대가 중인변경 석금구간에서 국경을 넘은 사건과 관련해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중국은 인도가 즉시 국경의 인도 변방부대인원을 철수시키고 이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하며 중인변경 석금구간의 평화와 안녕을 잘 수호할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기자: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인도 변방부대가 중인변경 석금구간에서 국경을 넘고 또 중국측 변방부대와 대치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에 대해 확인할수 있는가? 이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경상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최근 인도 변방부대 인원이 중인변경 석금구간에서 국경을 넘고 중국 경내로 들어와 중국 변방부대의 동랑지역에서의 정상적인 활동을 저애했다. 중국측은 이미 상응한 대응조치를 취했다.
경상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인변경 석금구간은 이미 1890년 “중영회의 장인조약(中英会议藏印条约)”에 의해 확정됐다. 인도가 독립된후 인도정부는 여러차례나 서면의 형식으로 이에 대해 확인했고 량측은 석금구간 변경의 주향에 대해 이의가 없음을 인정했다. 중국측은 인도가 변경조약의 규정을 존중하고 중국의 령토주권을 존중하며 국경을 넘은 인도 변방부대인원을 즉각 철수시켜 철저하게 이 사건을 조사하고 중인변경 석금구간의 평화와 안녕을 수호할것을 요구한다.
이와 동시에 경상은 상술한 사건을 감안하고 안전을 고려해 중국측은 인도 공식 참배단체가 중인변경 석금구간을 거쳐 내퇴라산구로 입경하여 참배하는것을 부득불 잠시 늦춰 안배하게 되였으며 이미 외교경로를 통해 인도측에 통지했다고 말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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