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경상 대변인이 3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인도가 무장력량을 파견해 이미 확정된 국경을 넘어온것은 력사적 국경 약속을 어기고 “유엔헌장”과 국제법의 기본원칙을 어겼으며 또한 인도정부의 일관한 립장과도 어울리지 않는 성격이 아주 엄중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 기자가 인도군이 중국과 인도 국경의 시킴구간의 계선을 넘어온것은 무엇때문에 과거 그 어느때보다 더 엄중하다고 하는가하는 질문에 경상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이번에 인도군이 국경을 넘은 사건은 중국과 인도 국경의 시킴구간의 이미 확정한 계선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이는 과거 량국 변방부대가 국경을 확정하지 않은 지역에서 국경을 넘어 마찰이 빚어진것과는 성격이 근본 다른 문제이다. 중국과 인도 량국정부간의 오고간 문서들을 보면 독립후 인도의 네루 총리는 인도정부를 대표해 1890년 “중영회의 장인조약”에서 확정한 서장과 시킴간의 국경선을 승인한다고 수차 밝혔다.
1959년 3월 22일 인도 네루 총리는 주은래 총리에게 서한을 보내 인도의 보호국인 시킴과 중국 서장 지방의 국경계선은 1890년의 영국과 중국간의 조약이 확정한 시킴과 서장간의 국경선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 국경선은 1895년에 표시하였기에 시킴과 서장지방간의 국경문제는 아무런 분쟁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경상 대변인은 끝으로, 이상에서 보다싶이 인도측의 지금 행동은 인도의 일관한 립장과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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