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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신자녀부모의 양로”에 초점

유금요 위원: 자녀 친척방문 시간 연장해야

인민넷기자 만붕

2018년 03월 12일 17:06【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우리 나라 로령화 행정이 가속화되면서 로년인구가운데 독신자녀 부모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오늘날 나라는 더는 한쌍의 부부가 한 아이를 출산하는 정책을 계속 실시하지 않고있지만 독신자녀 정책과 그 후속영향은 아직도 장기적으로 존재하게 된다. 독신자녀 부모의 양로문제는 줄곧 당과 국가의 주목을 받고있다.

이와 관련해 전국정협 위원이며 중국사회과학원 세계력사연구소 연구원인 유금요는 기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부가 현재 독신자녀 부모들의 양로정책 제정에 착수하는데는 충분한 리론적, 법률적 의거가 있다. 로령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독신자녀 부모들의 양로문제를 잘 해결하면 일반 층면에서의 로년인 부양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할수있다.

이에 유금요 위원은 다음과 같이 건의했다. 양로를 포함한 계획출산 국책과 정책관을 수립하여 계획출산과 관계되는 로인부양으로 하여금 계획출산 국책과 정책의 내재적 구성부분으로 되게 해야 한다. 계획출산 국책과 정책의 총체적 관념을 수립하는것은 독신자녀부모 양로문제를 잘 해결하는 전제조건이며 이 관념을 전사회적으로 광벙위 하게 선전할 필요가 있다.

유금요 위원은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마땅히 독신자녀 부모의 양로를 목표로 하는 인구보편조사에 착수하여 힘써 국가차원에서 전문적인 독신자녀 부모들의 양로정책을 제정해야 한다. 국가의 인구 및 계획출산법과 당의 관련 문건을 의거로 계획출산과 관련된 양로규정과 정책을 체계화하고 구체화 해야 한다.

독생자녀부모들의 양로보조금을 규정해야

“이를테면 전국적으로 통일된 독신자녀 부모들의 양로보조금을 규정한다.” 유금요 위원은 다음과 같이 건의했다. 보조금은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한 물가인상폭과 련계시 켜 매 2년마다 한번씩 조절하고 전국표준의 보조금 비용은 국가재정에서 부담한다. 각지에서 실제상황에 따라 전국표준의 기초상에서 양로보조금을 상향조정하는것을 권장하며 상향조정 부분의 비용은 지방재정에서 부담한다. 전국표준 양로보조금이든 지방에서 상향조정하는 양로보조금이든 막론하고 모두 도시와 농촌의 통일을 실시한다.

독신자녀부모양로원 운영 권장

유금요 위원은 다음과 같이 건의했다. 재정, 세수, 토지사용 우대 등 방면의 정책으로 독신자녀부모양로원을 운영하는것을 권장한다. 독신자녀부모를 수용하는 사회일반양 로원에 대하여 수용한 독신자녀부모 수량을 의거로 세무비용을 적당히 감면하며 독신자녀부모의 퇴직금을 적당히 제고하며 정책에 규정된 퇴직금의 기초상에서 일정한 비례의 퇴직금을 상향조정한다. 정부재정의 지지하에 농촌독신자녀부모들의 양로보험금을 적당히 제고한다.

독신자녀들의 친척방문휴가시간을 적당히 연장

유금요 위원은 기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각지의 실천속에서 효과적인 독신자녀 부모 양로방법을 국가정책으로 승격시켜 이를테면 “독신자녀 간병휴가” 또는 독신자녀 친척방문 휴가시간을 적당하게 연장한다. 퇴직년령에 도달한 독신자녀 부모가 타지역에서 사업하며 생활하는 독신자녀에게 의지하여 생활하는것을 허용해야 한다. 지역분할을 타파하고 년령이 많은 독신자녀부모(원래 농촌주민이든 도시주민이 든 막론)가 성구역을 뛰여넘어 안정적인 직업, 고정된 주거를 갖고있는 자녀에게 의지하여 생활할 경우에는 자녀가 사업하고 생할하고 있는 지역에 호구를 올림과 아울러 현지 주민과 같은 대우를 향수하는것을 허용한다. 그들이 현지 로인들과 같은 사회보험, 의료보험을 향수하는 권리가 차별시를 당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호구정착지 보장주택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이미 로년단계에 들어선 독신자녀를 잃은 부모에 대한 관심을 강화하고 그들의 양로에 대하여 정부가 별도로 전문적인 규정을 내와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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