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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 조선족 대표들 “최고인민법원 사업보고”와 “최고인민검찰원 사
업보고”에 대한 소감 발표

2018년 03월 11일 14:34【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3월 10일 오후, 길림성대표단은 소조회의를 거행하고 계속 최고인민법원 사업보고와 최고인민검찰원 사업보고를 심의했다. 길림성대표단 단장 바인초루, 대표단 부단장 들인 경중해, 림무, 도치국, 김진길이 심의에 참가했다.

대표들은 “최고인민법원 사업보고”와 “최고인민검찰원 사업보고”는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상과 19차 당대회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인민대중들로 하여금 모든 사법사건의 처리에서 공평과 정의를 느낄수 있게 하려는”가치관을 충분히 체현했으며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이 “5위1체” 총체적배치와 ‘네가지 전면” 전략배치에서 전면적으로 법치건설을 추진한 새로운 업적을 전시했으며 새 시대 정법사업의 신심과 결심을 보여주었다고 한결같이 인정했다.

김진길 대표는, 지난 5년간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습근평의 새 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상을 지도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직책을 리행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정치방향을 견지하고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평정의를 촉진했으며 대오건설에서 발전을 추진하고 리념전변에서 전반적인 정세의 발전에 복무했으며 엄격히 법을 집행하고 사법공정의 과정에서 의법치국을 추진해 국가의 장기적인 안정, 인민의 안락한 생활, 사회의 공평정의를 위해 중요한 공헌을 했다고 밝혔다.

김웅 대표는, “최고인민법원 사업보고”와 “최고인민검찰원 사업보고”는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상을 관철하고 인민을 위한 사법, 공정한 사법 리념을 충분히 체현했으며 의법치국 진척을 가속화하고 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한 좋은 보고였다고 지적했다.

리성범 대표는, 농민공로임 연체 소송에 대한 법적지원강도를 강화할것을 건의했다.

함순녀 대표는,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사법체제개혁, 심판복무, 대오건설 등 방면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전민이 법률의 혜택을 받을수 있고 법률이 학교 교정에 들어가는 등 방면에서 사업강도를 늘일것을 건의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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