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9일 오후, 12기 전국인대 2차 회의에 출석한 길림대표단은 전체 회의를 소집하고 인대 상무위원회 사업보고를 심의했다. 이날 회의는 중외매체에 개방, 로씨야, 미국, 일본 등 30여개 중외신문매체의 기자들이 참석했다.
길림성은 어떻게 농촌개혁을 전면 심화시키고 농업농촌의 발전활력을 방출할것인가는 중앙텔레비죤방송국 기자의 물음에 왕유림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과거 "3농"사업에서 거둔 성과는 개혁에 힘입어서이다. 다음 단계에 계속해 "3농"문제를 잘 해결하는 관건은 여전히 개혁을 심화하는것이다. 중앙의 통일포치요구에 좇아 길림성은 한창 적극적이고 온당하게 농촌의 각항 개혁을 추진하고있다.
길림성은 농업대성으로서 농촌개혁은 내용이 많고 분야가 넓으며 임무가 무겁다. 현재 우리는 개혁을 틀어쥐는데 진력하고있다. 농촌토지경영권 확정등록, 증서발급은 매우 중요하고도 복잡한 사업이다. 이 사업이 중요하다고 하는것은 농촌토지제도개혁과 관계되기때문이며 복잡하다고 하는것은 관련 문제와 모순이 아주 많기때문이다.
현재 우리는 중앙의 요구에 따라 농촌토지 소유권, 도급권, 경영권 "3권" 분리를 실시하는 토대우에서 집체토지소유권증을 집체에 발급하고 도급권증과 경영권증을 도급농가에 발급하는데 대해 연구탐색하고있다. 토지가 류전될 경우 농호가 여전히 도급권증을 소지하고 경영권증은 토지의 실제경영자가 소지함으로써 "3증"분리를 실현하는것이다. 이 개혁은 농민들의 리익을 절실히 보장하고 농촌발전을 추진하는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고있다. 우리는 이를 중앙에 청시해 시점을 쟁취할것이다.
래원: 길림신문 | (편집: 김홍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