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5년 4월 7일 월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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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라지오텔레비죤방송과 신문의 약품, 의료기계거나 보건식품에 대한 광고 감독 측정망이 올해 1월 1일에 정식 실시되였다. 여기에는 부분적 현들도 포함되였다.
국가 식품약품 감독관리국은 최근 통지를 내 엄중한 불법광고에 관련된 제품은 행정구역내에서 판매를 잠시 중지하고 기한내 정돈하게 하는 조치를 취한다고 했다.
통지에 따르면 감독측정에 의해 발견된 불법광고들은 엄숙히 수사처리하고 관련 제품은 행정구역내에서 판매를 중지시키게 된다. 제품 효능을 과대선전하거나 국가기관, 의약 연구단위, 학술기구, 전문가, 학자들의 이름으로나 이미지로 제품 관련 광고를 하는 등 행위들이 불법 광고행위에 속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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