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기본양로보험기금투자관리방법” 인쇄발부
인민일보
2015년 08월 24일 13:30【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8월 23일발 인민넷소식(기자 백천량): 국무원은 23일 “기본양로보험기금투자관리방법”을 공식 인쇄발부하였다. “방법”은 양로금투자주권, 주식기금, 혼합기금, 주식형 양로금제품의 비례에서 합계가 양로금기금 순재산의 30%보다 많아서는 안되며 주가지수선물, 국채선물거래에 참여할 경우 단지 헤징매매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방법”에서 말하는 기본양로보험기금에는 기업종업원, 기관사업단위 사업일군과 도시와 농촌 주민 양로기금이 망라된다. “방법”은 양로기금투자는 반드시 시장화, 다원화, 전업화의 원칙을 견지하고 재산안전을 확보하고 가치보전, 가치증대를 실현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양로기금은 국내투자에만 국한된다. 투자범위에는 은행예금, 중앙은행 어음, 은행간 예금증서가 망라될뿐만아니라 국채, 정책성, 개발성 은행채권, 신용등급이 투자급보다 높은 금융채권, 기업(회사) 채권, 지방정부 채권, 교환가능 채권(분리거래 교환가능 채권 망라), 단기 융자채권, 중기어음, 재산지지증권, 채권환매가 망라되며 양로금제품, 상장하여 류통되는 증권투자기금, 주식, 주권, 주가지수 선물, 국채 선물이 망라된다. 양로기금재산이 주가지수선물, 국채선물 거래에 참여할 때는 단지 헤징매매를 목적으로 해야 하며 중국금융선물거래소 헤징매매 관리 해당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그 어느 거래날이든 마감때 보유하고있는 매출 주가지수선물, 국채선물 총 가치가 헤지목표 장부가격보다 많아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