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화학품안전관리조례"(국무원 령 제591호) 와 "생산안전사고 보고 및 조사 처리조례"(국무원 령 제493호)의 관련 규정에 의거해 국무원 천진항 "8.12"서해회사 위험품창고 특별중대 화재폭발사고 조사조가 이미 설립됨과 아울러 조사사업을 전면적으로 전개하고있다.
국무원 천진항 "8.12"서해회사 위험품창고 특별중대 화재폭발사고 조사조는 공안부에서 주도하고 해당 부문과 천진시인민정부가 참가함과 아울러 해당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사고조사사업에 참가시켰으며 최고인민검찰원에서 인원을 파견하여 조사조에 참가시켰다.
공안부 상무부부장 양환녕이 조장을 맡았다. 조사조는 국무원의 지도하에 법과 규정에 따라 사고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사고의 성격과 책임을 규명함과 아울러 사고책임자에 대한 처리의견을 내놓고 끝까지 조사하며 엄숙히 책임을 추궁하여 당과 인민에게 책임질수 있는 결과를 보여주게 된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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