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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서 "규정" 출범하고 지방서 "세칙" 제정

간부 "승진, 강등 가능" 실제로 실천

2016년 04월 15일 13:46【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인민넷 조문판: 4월 12일, 호북성은 직책리행능력, 정신상태 또는 책임담당 등 면에 문제가 있는 28명 간부를 조정하였는데 그중 8명 관원이 면직되였다. 이는 지난해 7월 중앙에서 “지도간부 승진, 강등 가능 추진 약간한 규정(시행)”(“약간한 규정”이라 략칭)을 발부한 이래 첫 지방에서 실시한 첫 샘플이다.

호북성외에도 집계에 따르면 감숙, 절강, 청해 등 10여개 성에서도 선후로 “승진, 강등 가능” 세칙을 내놓았다. 취재를 받은 전문가들에 의하면 “세칙”이 잇달아 제정되면서 중국의 정치생태가 진일보 개선되였다고 한다.

호북성의 통보에서 관원조정의 원인에 대한 서술이 급소를 찔렀을뿐만아니라 또 “대중들의 생활과 련관”되여서 광범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를테면 5명 지도부 성원이 면적당한 리유가 “조직관념이 희박하고 정신상태가 나쁘고 사업열정이 뚜렷이 떨어졌다”는것이였다.

“약간한 규정”이 출범된 8개월 이래 10여개 성에서 선후로 “지방세칙”을 제정했다. 각지에서 제정한 “세칙”을 보면 현실에 접근하고 정곡을 찌른 규정이 적지 않은바 “세칙”실시과정에 조작가능성을 제고한것은 의심할바 없다.

“지방세칙”은 중앙의 의견을 참조한 기초에서 당지문제에 겨냥해 보다 구체적인 실시준칙을 해 “승진, 강진 가능”이 지방의 고질병을 해결하는 날카로운 무기가 되도록 했다.

각지에서 “승진, 강등 가능” 세칙이 잇달아 제정, 실시함과 더불어 관원들은 어떠한 심리상태를 갖고있을가? 정부기관에서 20여년간 일해온 절강성의 한 공무원은 필자에게 “승진, 강등 가능”은 부작위 관원들에게 적지 않은 압력을 조성할것이라고 말했다.

래원: 인민넷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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