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관세사가 13일 저녁 발표한 소식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다국전자상거래 업체의 수입 영유아 조제분유 판매는 관련 제품 레시피 인증서가 필요하지 않지만 2018년1월1일부터는 다국전자상거래 업체 수입 영유아 조제분유를 포함해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영유아 조제분유는 반드시 법에 따라 레시피 인증서를 획득해야 한다.
재정부 관세사는 13일 저녁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의 의견에 따라 “다국 전자상거래 수입제품 소매 명세서” 관련 제품 특기사항과 관련해 설명하였다.
“식품안전법에 따라 응당 등록해야 하지만 등록하지 않은 제품을 제외한다”는 조제분유 특기사항 관련 규정에 대해 관세사는, 새로 수정한 “중화인민공화국식품안전법”에 따라 영유아 조제분유 레시피는 반드시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에 인증등록을 해야 한다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영유아 조제분유 레시피 등록관리 방법”은 제정 중에 있기때문에 당면 다국전자상거래 업체의 수입 영유아 조제분유 판매는 잠시 관련 제한을 받지 않는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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