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개혁위원회: 28개 성,자치구,직할시 호적제도개혁 구체방안 출범
2016년 04월 20일 13:26【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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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4월 19일발 인민넷소식: 19일 오후,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16년 신형도시화추진 중점임무 등 상황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마련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전망계획사 사장 서림은 현재 전국적으로 28개 성, 자치구, 직할시들에서 호적제도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을 출범했다고 소개했다.
서림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설령 1억명이 호적을 올린다 해도 또 다른 2억명이 호적을 올릴수 없기에 거주증제도는 아주 중요한 제도이다. 거주증제도를 설정하는 아주 중요한 전제는 전제조건을 설정할수 없다는것으로서 호적처럼 엄청 많은 전제조건을 설정할 경우, 만약 엄청 많은 전제조건을 설정한다면 호적제도와 별반 구별이 없으므로 이는 중점적으로 추동해야 할 사업인것이다. 호적을 갖고있는 인구와 거주증을 갖고있는 인구가 공공봉사면에서 어떤 차별이 있는가는 문제에 대하여 서림은 일반적으로 말해서 한 지방의 호적을 갖고있다는것은 원래의 호적인구와 완전히 같은 공공봉사대우를 향수한다는것이며 호적이 없는 그 부분 사람들, 즉 거주증을 갖고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강조하는것은 다만 기본공공봉사의 전면적인 피복을 강조하는것으로서 기본공공봉사와 공공봉사 사이에는 일정한 차이가 존재하는데 매개 지방의 차이가 같지 않으며 일부 지방은 차이가 좀 많고 일부 지방은 차이가 아주 작다고 설명했다. 서림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총적인 생각은 주민이 한곳에서 거주증을 가진 시간이 길어짐과 더불어 향수하는 공공봉사수준의 호적인구 수준과의 차이가 점차적으로 축소되는며 이는 일종 제도상의 배치인것이다. 이와 같은 배치를 통해 그 어느때에 가서 거주증과 호적제도 사이에 그 어떤 차별이 없어질수도 있으며 그때에 가서 중국의 호적제도가 최종적으로 거주증제도에 자리를 내줄수 있을것이다. 이것이 바로 제도상의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