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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광고관리 9월부터 의거할 규칙이 있게 되다

2016년 08월 02일 14:28【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8월 1일발 인민넷소식: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에서 인터넷기업좌담회를 소집하여 바이두, 아리바바, 텅쉰 등 몇십개 유명 인터넷기업과 상담하였는데 9월 1일부터 곧 "인터넷광고관리 잠정 규칙"을 실시하게 된다.

공상총국 광고감독국 국장 장국화는 이렇게 말했다. "인터넷기업은 반드시 9월 1일 전으로 통합적인 정돈개혁을 마쳐야 한다. 례하면 모든 인터넷광고는 '광고'라는 표시를 달아야 하며 절차적인 구매광고는 광고래원, 광고 발표자를 밝혀야 하며 경영자는 법정의무를 절실히 리행하고 불법적이고 규칙을 어긴 광고를 내거나 경영하지 말아야 한다."

현재, 인터넷광고업종은 의연히 많은 문제가 존재한다. 일부 인터넷광고 발표자와 광고경영자는 광고의 심사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사이트의 금융광고 위법률은 50%를 초과했다. 의료류 광고 또한 많은 위법현상이 있는데 주로 효능, 안전성에 대한 단언하는 내용이 들어있으며 규칙을 어기고 완치률, 실효률을 강조하고 광고모델을 리용해 추천하고 증명하는 방식으로 홍보하고 있다.

장국화는 9월 1일부터 전국공상, 시장감독관리부문에서는 "광고법"과 "잠행 규칙"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광고의 감독집법을 엄격히 집행할것이며 "잠행 규칙"의 규정에 따라 유관 행정처벌결정을 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을 통해 사회에 공시할것이라고 했다. 만약 위법행위가 나타나면 이는 기업의 신용에 영향을 조성하게 된다.

그외, 인터넷광고감측센터는 현재 "건설과 개발, 사용을 병행"하는 상태에 처있으며 9월 1일부터 시운행하게 된다.

래원: 인민넷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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