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중앙 국무원 “‘건강중국 2030’계획요강” 발부
2016년 10월 26일 09:23【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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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 중공중앙, 국무원은 “‘건강중국 2030’계획요강”을 인쇄발부함과 아울러 통지를 내여 각 지역, 각 부문에서 실제와 결부시켜 참답게 관철시달할것을 요구했다.
“‘건강중국 2030’계획요강”은 도합 8편 29장으로서 총체적전략, 건강생활의 보급, 건강봉사의 최적화, 건강보장의 보완, 건강환경의 건설, 건강산업의 발전, 버팀목과 보장의 건전화, 조직실시의 강화가 포함된다.
계획요강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건강은 인간의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하는 필연적인 요구이며 경제, 사회 발전의 기초조건이다. 국민건강장수를 실현하는것은 국가부강, 민족진흥의 중요표징이며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의 공동한 념원이기도 하다.
건강중국건설을 추진하는것은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고 사회주의현대화를 기본상 실현하는 중요한 토대이며 중화민족 건강소질을 제고하고 인민건강과 경제,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실현하는 국가전략이며 세계건강관리에 적극 참여하고 2030년 지속가능한 발전 의정을 리행하는 국제약속의 중대한 조치이다. 앞으로 15년은 건강중국건설을 추진하는 중요한 전략기회기이다. 경제가 중고속성장을 유지하는것은 인민건강을 수호하는데 튼실한 토대를 닦아줄것이며 소비구조를 승격시키는것은 건강봉사발전에 드넓은 공간을 마련해줄것이며 과학기술을 혁신하는것은 건강수준을 제고하는데 강력한 버팀목을 제공할것이며 여러 면의 제도가 더욱 성숙되고 더욱 정형화되는것은 건강령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강대한 보장을 구축할것이다.
계획요강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건강중국건설을 추진함에 있어서 반드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18차 당대회와 18기 3차, 4차, 5차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시달하며 맑스-레닌주의, 모택동사상, 등소평리론, “세가지 대표”중요사상, 과학적발전관을 지침으로 습근평총서기의 일련의 중요연설 정신을 깊이 학습관철하고 “5위1체”의 총체적배치를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네가지 전면적” 전략적배치를 조화적으로 추진하는것을 단단히 둘러싸고 당중앙, 국무원의 결책과 포치를 참답게 시달하며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사상을 견지하고 새로운 발전리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관철시달하며 정확한 위생과 건강 사업 방침을 견지하고 인민건강수준을 제고하는것을 핵심으로 하고 체제와 기제의 개혁혁신을 새로운 동력으로 삼으며 건강생활보급, 건강봉사최적화, 건강보장보완, 건강환경건설, 건강산업발전을 중점으로 건강을 모든 정책에 융합시켜 건강령역의 발전방식을 다그쳐 전환시키고 전방위적, 전주기적으로 인민건강을 수호하고 보장하며 건강수준을 대폭 제고하고 건강공평을 현저히 개선함으로써 “두개의 100년”분투목표와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의 중국꿈을 실현하기 위해 튼튼한 건강토대를 제공해야 한다.
계획요강은 주로 건강우선, 개혁혁신, 과학적발전, 공평공정의 원칙을 따른다.
계획요강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공동건설과 공동향유, 전민건강”은 건강중국을 건설하는 전략주제이다. 핵심은 인민건강을 중심으로 기층을 중심으로 하고 개혁혁신을 동력으로 하며 예방을 위주로 하고 중서의를 함께 중시하는것을 견지하며 건강을 모든 정책에 융합시키고 인민이 공동으로 건설하고 공동으로 향유하는 위생과 건강 사업방침이다.
공동건설과 공동향유는 건강중국을 건설하는 기본경로이다. 공급측면과 수요측면 량측으로부터 힘쓰고 사회, 업종과 개인 3개 차원을 총괄하여 건강을 촉진하는 강대한 합력을 형성해야 한다.
전민건강은 건강중국을 건설하는 근본적인 목적이다. 전반 군체와 전반 생명주기의 두개 작용점에 립각하여 공평이 가능하고 계통이 련속적인 건강봉사를 제공하여 더욱 높은 수준의 전민건강을 실현해야 한다.
계획요강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2020년까지 도시와 농촌 주민을 피복하는 중국특색의 기본의료위생제도를 구축하여 건강소양수준이 지속적으로 제고되고 건강봉사체계가 보안되고 고효과적이며 사람마다 기본의료위생봉사와 기본체육건강봉사를 향유하고 내용이 풍부하고 구조가 합리적인 건강산업체계를 구축하며 주요건강지표가 중고소득 국가의 앞장에 서게 해야 한다. 2030년까지 전민건강을 촉진하는 제도체계가 더욱 보완되고 건강령역발전이 더욱 조화적이며 건강생활방식이 보급되고 건강봉사 질과 건강보장 수준이 끊임없이 제고되며 건강산업이 번영발전하고 건강공평을 기본적으로 실현하며 주요건강지표가 고소득 국가의 반렬에 들어서게 해야 한다. 2050년까지 사회주의현대화국가와 서로 부응하는 건강국가를 건설해야 한다. 2030년까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목표를 실현해야 한다.
인민건강수준이 지속적으로 제고된다. 인민의 신체소질이 뚜렷히 증강되고 2030년의 인당 기대치 수명이 79.8세에 도달하고 인당 건강 기대치 수명이 뚜렷이 제고된다.
주요건강위험요소가 효과적으로 통제된다. 전민건강소양이 대폭 제고되고 건강생활방식이 전면적으로 보급되며 건강에 유리한 생산생활환경이 기본적으로 형성되고 식품약품안전이 효과적으로 보장되고 일련의 중대한 질병위해가 제거된다.
건강봉사능력이 대폭 제고된다. 질 좋고 효과가 높은 통합형 의료위생봉사체계와 완벽한 전민건강공공봉사체계가 전면적으로 구축되고 건강보장체계가 더한층 보완되며 건강과학기술혁신의 총체적실력이 세계의 전렬에 들어서고 건강봉사 질과 수준이 뚜렷이 제고된다.
건강산업규모가 뚜렷이 확대된다. 체계가 완전하고 구조가 최적화된 건강산업체계가 구축되고 일련의 비교적 강한 혁신능력과 국제경쟁력을 갖춘 대형기업이 형성되여 국민경제의 기둥성 사업으로 된다.
건강을 촉진하는 제도체계가 더욱 보완된다. 건강에 유리한 정책법률법규 체계가 더한층 건전해지고 건강령역의 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가 기본적으로 실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