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2월 14일발 본사소식(기자 조전혜): 기자가 14일 중국민용항공국에서 입수한데 따르면 "항공편정상관리규정"의 실시를 추진하고 항공편 지연, 취소 원인 확인기제를 건립하여 소비자의 합법적원익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 민항국은 광범한 의견을 청구한 기초에서 "항공편지연취소원인확인사업절차"을 인쇄발부했다. 다음해 1월 1일부터 려객들은 민항국에 항공편 지연, 취소원인 확인을 신청할수 있다.
절차가 실행된후 려객들은 중국민용항공국소비자사무중심사이트에 들어가 "항공편지연, 취소원인 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민항국에 탑승한 항공편의 지연 혹은 취소원인을 확인하는 신청을 제출할수 있다. 절차는 신청은 마땅히 탑승권에 기재된 탑승일부터 1년내에 려객 본인 혹은 수권인이 제출해야 하며 려객의 좌석예약 혹은 탑승증명자료(전자증명자료 포함)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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