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2월 14일발 신화통신(기자 진총): 중소학교와 유치원의 식품안전감독관리사업을 진일보 강화하기 위해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은 최근 교육부와 함께 "중소학교와 유치원 식품안전감독관리사업을 진일보 강화할데 관한 통지"를 발부하여 중소학교와 유치원 식당의 식품경영허가진입을 엄격히 틀어쥘것을 요구했다.
통지에서는 아래와 같이 제기했다. 여러 지역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식품안전관리제도, 설비배치, 세척소독, 랭장랭동, 식품견본비치 등 항목의 심사강도를 중점적으로 강화하고 식당경영장소에 대해 현장조사확인을 진행하여 합격한후에야 식품경영허가증을 발급할수 있다. 허가증이 없이 음식을 제공한 중소학교와 유치원에 대해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즉시 독촉하여 허가증을 신청하도록 해야 한다.
통지는 아래와 같이 명확히 했다. 중소학교 교장과 유치원 원장은 학교구역(유치원구역)의 식품안전 제1책임자로서 주체책임을 엄격하게 락착하고 식품안전을 일상관리의 중요한 내용으로 하여 원료구매관을 엄격하게 틀어쥐고 가공제작, 세척소독, 견본비치관리 등 관건적인 고리를 엄격하게 관리통제해야 한다. 음수위생안전관리제도를 건립하고 최적화하여 자체로 준비한 물, 2차물공급, 식당저수지, 직접음용수, 정수기용식수 등 물공급시설의 청결, 소독 등 위생관리사업을 잘하여 오염을 방지하고 음용수의 안전과 위생을 확보해야 한다. 여러 지역 교육행정부문은 식품안전과 음용수위생 사업을 중소학교와 유치원 관리감독내용에 포함시켜 유치원 원장과 중소학교 교장이 주체주임을 락착하도록 독촉하고 자체조사를 정기적으로 전개하여 위험을 제때에 제거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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