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2월 22일발 신화통신: 최근, 중공중앙 판공처, 국무원 판공청은 “생태문명건설목표 평가심사방법”을 발표하고 동시에 통지를 하달하여 각 지역,각 부문에서 실제와 결부시켜 참답게 관철집행할것을 요구했다.
“생태문명건설목표 평가심사방법”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총칙
제1조 당의 18차 대회와 18기 3중, 4중, 5중, 6중 전회 정신을 관철락착하고 록색발전을 다그치고 생태문명건설을 추진하며 생태문명건설목표 평가심사사업을 규범화하기 위해 당내 법규와 국가 법률법규에 근거해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은 여러 성, 자치구, 직할시 당위와 정부 생태문명건설목표에 적용되는 평가심사이다.
제 3조 생태문명건설목표 평가심사는 당정 공동책임, 지방 당위와 정부 지도성원 생태문명건설 한개 일터 두가지 직책을 실행하며 객관공정, 과학규범, 중점돌출, 실효중시, 상벌병행의 원칙에 따라 진행한다.
제4조 생태문명건설 목표 평가심사는 자원환경 생태령역 관련 전문심사의 토대우에서 종합적으로 전개하는데 평가와 심사를 서로 결부하는 방식을 취해 년도평가, 5년평가를 실행한다.
평가는 중점적으로 각 지역 전년도 생태문명건설 진척 전반정황을 평가하여 각 지역이 생태문명건설 관련사업을 락착하도록 인도하는데 해마다 한번씩 전개한다. 심사는 주요하게 각 지역 생태문명건설 중점목표완성정황을 심사하여 성급당위와 정부 생태문명건설의 주체책임을 강화하고 각 지역을 독촉하여 자각적으로 생태문명건설을 추진하게 하는데 매개 5개년 계획이 결속될 때 한차례씩 진행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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