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자원사회보장부 “사업단위 공개초빙 규률과 규정 위반 행위 처리 규정” 인쇄발부
지원자 규률위반 경위에 따라 신용정보기록에 기입
2017년 11월 07일 13:48【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11월 6일발 인민넷소식(기자 조병): 일전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사업단위 공개초빙 규률과 규정 위반 행위 처리 규정”을 인쇄발부하여 사업단위 공개초빙에서 나타나는 규률과 규정 위반 문제에 대하여 지원자 규률과 규정 위반 정형과 처리규정을 명확히 하고 초빙단위와 초빙사업인원의 규률과 규정 위반 정형과 처리규정을 명확히 했으며 규률과 규정 위반 행위의 처리 절차를 명확히 했다.
지원자가 규률과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 대하여 경위에 따라 각기 그의 이번 지원자격을 취소, 그번 이 과목의 시험성적 무효화, 이번 전부 과목의 시험성적 무효화 등 처리를 줌과 아울러 경위의 경중에 따라 그의 규률과 규정 위반 행위를 사업단위 공개초빙 지원자 신용정보기록에 기입한다.
초빙단위가 규률과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 대하여 마땅히 기한내 개정할것을 명령하고 직접적책임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적책임 인원에 대하여 법에 의해 처분을 주기까지에 이르며 공개초빙에 참여한 사업인원이 규률과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 대하여 경위의 경중에 따라 관련 부문에서 처분을 줌과 아울러 그해와 그 다음해 초빙사업에 계속 참가하는것을 정지하거나 초빙사업일터에서 전출시켜 더는 초빙사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한다.
지원자, 초빙단위, 초빙사업인원의 공개초빙과정에서 공고발표, 등록, 자격심사, 필기시험, 면접시험, 실제조작능력시험트, 건강검진, 고찰, 공시, 초빙 등 여러 단계를 포함해서 규률과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인정과 처리는 본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