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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4월 15일발 인민넷소식(기자 리려휘 오추여): 재정부 등 5개 부문은 일전에 통지를 내여 5월 1일부터 상해, 복건(하문 포함)과 소주공업단지에서 개인세수 이연형 상업양로보험 시범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시범기한은 1년을로 잠정 결정했다.
시범지역의 개인이 개인상업양로자금계좌를 통해 규정에 부합되는 상업양로보험상품을 구매하는 지출에 대하여 일정한 표준내에서 납세전 공제하는 것을 허용하며 개인상업양로금계좌에 계상하는 투자수익에 대하여 잠시 개인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으며 개인이 상업양로금을 수령할 때에 다시 개인소득세를 징수한다. 개인이 국가에서 규정한 퇴직년령에 도달했을 경우에는 월별 또는 년도별로 상업양로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수령기한은 원칙상에서 종신 또는 15년 이상으로 한다. 개인이 사망, 보험계약에 약정된 고도장해 또는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상업양로금을 수령할 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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