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6월 26일발 본사소식(기자 왕군평): '중의양생보건기구 및 그 일군은 의료활동에 종사하지 못한다. 침(针刺), 반흔구(瘢痕灸), 뜸질(发泡灸), 견인(牵引), 반법(扳法), 중의 최소침습류 기술(中医微创类技术), 중약관장(中药灌洗肠) 및 기타 상처성, 침입성 혹은 위험성 기술방법을 사용하지 못한다. 약품처방을 작성해 치료작용을 홍보하지 못한다." 국가 중의약관리국은 일전 <중의양생보건서비스규범(시행)>(의견청구고)를 발표하여 사회를 향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청구했다.
<중의약법>의 규정에 근거해 국가 중의약관리국이 이 규범의 초안을 작성한 것은 중의양생보건서비스발전을 촉진하고 규범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 규범은 비의료기구 및 그 일군이 제공하는 중의양생보건서비스에만 적용된다. 이 규범에서 말한 중의양생보건기구는 사회 비의료성 중의양생보건기구를 말한다.
<규범>은 중의양생보건기구는 중의 건강상태 식별과 평가, 중의 건강자문지도, 중의 건강 몸조리 관여, 중의 건강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명확히 하고 중의양생보건서비스항목의 제한리스트를 명확히 했다. 또한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중의양생보건기구 및 그 일군들은 의료활동에 종사하지 못한다. 서비스대상에게 <식품 및 약품인 물품리스트>, <보건식품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리스트>에서 규정한 중약 혹은 <보건식품 사용금지 물품리스트>에서 규정한 사용금지된 중약을 복용하도록 제공해서는 안된다. 의료기공활동을 전개하지 못한다. 약품, 의료기계 판매 등 활동에 종사하지 못한다. 중의약 예방, 보건, 양생, 건강자문 등을 명목으로 하거나 또는 중의약리론과 술어를 빌어 허위홍보하여 소비자에게 사기를 쳐 부정당한 리익을 꾀하면 안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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