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8월 13일발 신화통신: 최근 국무원은 <의료위생력역에서 중앙과 지방 재정 직권과 지출책임 획분 개혁방안>(이하 <방안>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방안>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19차 당대회와 19기 2중전회, 3중전회 정신을 전면 관철하고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현대화재정제도를 다그쳐 구축하고 권리와 책임이 명확하고 재력이 조화롭고 구역이 균형된 중앙과 지방 재정관계를 수립하는 요구에 따라 과학적으로 중앙과 지방의 권리책임을 확정하고 인민건강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는 전략적 지위를 견지하고 큰 힘을 들여 건강중국전략을 지지하며 의약위생체제개혁을 심화하고 출산정책과 관련 경제사회정책의 부설련결을 촉진하며 인민대중들에게 전방위적이고 전주기적인 건강봉사를 애써 제공하고 의료위생령역의 지속가능한 투입보장 장기효과기제의 구축과 동시에 평온한 운행을 추동한다.
<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정부가 주도하고 사람마다 평등하게 향유하는 것을 촉진하며 규률을 준수하고 중앙직책권리를 적당하게 강화하며 문제를 인도하고 통일적으로 계획하며 중점을 두드러지게 하고 적극적이고 타당하게 분류시책하고 착실하게 추진하는 등 원칙을 견지한다. 개혁을 통해 중앙에서 지도하고 권리와 책임이 분명하고 법률에 따라 규범화되고 고효과운행을 하는 의료위생령역의 중앙과 지방의 재정권리와 지출의 책임획분모식을 형성하고 기본의료위생봉사에 제공하는 효률과 수준을 향상시킨다.
<방안>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공공위생, 의료보장, 계획출산, 능력건설의 네가지 방면에서 의료위생령역에서의 중앙과 지방의 재정권리와 지출책임을 획분한다. 현행 획분에서 비교적 과학적이고 합리하고 실행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을 진행한다. 현행 획분에서 합리하고 개혁조건이 성숙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혁조정을 한다. 개혁조건이 아직 구비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잠시 현행 획분구조를 이어가고 관련령역의 체제기제개혁진전정황에 근거해 제때에 관련조정을 한다. 전국성 혹은 다지역 공공위생봉사를 중점으로 중앙재정 권리와 지출책임을 적당하게 강화한다. 중앙과 지방 공동재정권리에 속하는 것은 중앙에서 통일적으로 국가기초표준을 제정하거나 혹은 원칙요구를 제출한다. 항목최적화통합을 총괄추진하고 재정자금의 사용효익을 향상시킨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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