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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중앙 판공청 <중앙규률검사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 파견주재기구 개혁을
심화할 데 관한 의견> 인쇄발부

2018년 10월 31일 13:54【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10월 30일발 신화통신: 당중앙의 동의를 거쳐 중공중앙 판공청은 <중앙규률검사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 파견주재기구 개혁을 심화할 데 관한 의견>을 인쇄발부했다. 당중앙은 18차 당대회 이래 파견주재감독에서 거둔 뚜렷한 성과를 공고히 하는 토대에서 중앙규률검사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 파견주재기구의 개혁을 일층 심화하고 파견주재감독체제기제를 보완하여 전면적으로 엄하게 당을 다스리고 부패척결투쟁의 심층 발전을 추동하는 데 유력한 담보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19차 당대회는 당과 국가의 감독체계를 건전히 하기 위해 전략적 포치를 했으며 당이 통일적으로 지휘하고 모든 공직자들을 망라하며 권위적이고도 효률적인 감독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표와 과업을 제기했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파견주재감독은 당의 중앙집권적 통일적인 령도하에 우로부터 아래에로의 조직감독을 강화하는 중요한 형식으로서 당과 국가의 감독체계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19차 당대회와 19기 2차, 3차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실시하며 습근평 총서기의 당중앙에서의 핵심적 지위, 전당에서의 핵심적 지위를 수호하고 당중앙의 군위와 중앙집권적 통일령도를 수호하는 것을 긴밀히 둘러싸고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는 총적사업기조를 견지하고 파견주재기구 령도체제를 개혁하며 파견주재감독사업기제를 보완하고 파견주재기구감찰직능을 부여하며 직능전환, 방식전환, 작풍전환을 심화시키며 파견주재감독의 전면 피복과 질을 제고하고 제도우세를 관리효과로 전환시켜 전면적으로 개혁을 심화하고 전면적으로 국가를 다스리며 전면적으로 당을 다스리는 유기적인 통일을 실현해야 한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파견주재기구에 대한 령도를 전면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중앙규률검사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 파견주재기구는 중앙규률검사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며 중앙규률검사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령도하고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에서 통일적으로 령도하고 중앙규률검사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에서 통일적으로 관리하며 중앙규률검사위원회 부서기(상무위원), 국가감찰위원회 부주임(위원)이 분담 관리하고 관련 직능부문에서 분담 책임지고 조화적으로 배합하는 파견주재사업지도체제를 구축하고 파견주재기구에 대한 지도와 관리, 봉사와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밝혔다. 주재부문 당조직이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정치책임을 지게 하고 정기적인 상담, 중요상황 통보, 선색 련합조사, 련합 감독집법 등 기제를 구축해 당조(당위)가 주체역할을 발휘하는 데 효과적인 담체를 제공하며 한방향을 향해 추진하고 협력하여 상호 작용하는 사업구도를 형성하여야 한다. 파견주재기구는 감독이라는 첫번째 직책을 단단히 둘러싸고 주재부문 당조직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며 당규약, 당규칙, 당규률과 헌법, 법률 준수 상황 및 당의 로선, 방침, 정책과 결의 등 관철실시 상황을 중점적으로 검사함으로써 당중앙의 정령이 원활하게 실시되도록 담보해야 한다. 파견주재기구에 감찰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파견주재기구는 당규약 및 기타 당내 법규에 따라 규률집행, 책임추궁 직책을 리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헌법과 감찰법에 따라 조사처리 감독직책을 리행해야 하며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직자들에게 대해 감찰 전면 피복을 실행해야 한다. 심사조사사업기제를 건전히 하고 문제선색에 대한 집중적이고 통일적인 관리를 강화하며 심사조사와 사건처리를 조화롭게 진행하고 중대사건을 감독처리하는 기제를 보완하여야 한다. 류형별로 정책을 실시해 중앙관리 기업, 중앙관리 금융기업, 당위서기와 교장을 중앙관리에 포함시키는 대학교 규률검사감찰체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중앙규률검사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는 개혁중의 중대한 문제를 제때에 연구하고 해결하며 파견주재기구 제도건설과 봉사담보를 강화해야 한다. 중앙과 국가기관 각 부문은 적극적으로 배합하고 자각적으로 파견주재기구의 사업을 지지하여 개혁의 제반 과업이 제대로 실시되도록 확보해야 한다. 파견주재기구가 당의 정치기구로서의 직능역할과 파견감독이 정치감독으로서의 직능역할을 잘 준수하여야 한다. 정치건설을 강화하고 정치적 담당을 강화하며 능력건설을 강화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충성하고 청렴하고 책임성이 강한 파견주재기구 간부대오를 건설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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