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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토지도급법 개정안 초안 2심: 토지경영권 류전가능 명확화

2018년 10월 24일 14:33【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10월 23일발 인민넷소식: 농촌기본경영제도를 공고 보완하고 농촌토지제도개혁을 심화하기 위해 22일 오후, 중화인민공화국 농촌토지도급법 개정안 초안을 제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의 계속 심의에 제청했다. 초안은 토지경영권류전에 대한 보호를 명확히 하여 국가가 도급측이 법에 의해 자원적으로 토지경영권을 유상으로 류전하는 것을 보호하며 그 어느 조직과 개인도 침범해선 안된다고 명확히 할 예정이다.

‘3권분할(三权分置)’개혁을 추진하는 관건은 경영주체가 류전계약을 통해 취득한 토지경영권을 명확히 하고 보호하여 그 경영기대치를 보장하는 것이다. 전국인대 헌법및법률위원회는 연구를 거쳐 토지경영 당사자에게 일정한 선택권을 부여하여 토지경영권의 등록과 증서발급 제도의 구축을 통해 각측의 권리 의무를 합리하게 평형시키는 동시에 농호의 토지경영권 회수행위를 규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토지경영권의 류전기한이 5년 이상일 경우에는 당사자가 등록기구에 토지경영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등록을 거치지 않으면 선의적인 제3자에 대항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증가했다.

이 밖에 2심고는 또 초지, 림지 도급기한이 만기된 후의 연장기한에 대하여 규정했다. 초심원고는 다만 경작지의 도급기한이 만기된 후에 30년을 더 연장한다고 규정했는데 전국인대 헌법및법률위원회는 연구를 거쳐 농촌토지도급관계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마땅히 초지와 림지의 도급 관계도 포함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따라서 “초지, 림지의 도급기한이 만기된후 전 항의 규정에 비추어 상응하게 연장한다”는 규정을 증가할 것을 건의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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