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춘시인민법원에서 얼마전 복리원에 위탁된 로인이 "사사로이" 복리원을 리탈했다가 의외로 사망된 사건에 대한 책임분규안을 복리원측이 10%의 책임이 있다고 판정했다.
법원측의 조사에 의하면 사망자 리모는 1950년생, 반석진남진맹촌의 촌민, 3급 지체장애와 지력반응이 령민하지 않은 , 로동능력 상실자이고 혼인사 및 자녀가 없으며 생활래원이 없는 농촌 오보호보조대상이다. 3년전 리모의 사촌녀동생부부가 반석복리원과 "입원협의서"를 체결하고 복리원에 리모를 안치한 상태다.
복리원은 국가에서 설립한 복리기구로서 무료로 피안치자에 생활배치 등 봉사를 제공하며 입주자의 인신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
리모의 사망사고는 지난해 설을 쇨 때 발생했다.
그믐날 리모는 사촌녀동생네집으로 가서 설을 쇠고싶다고 복리원에 제출해 복리원에서는 리모와 친천에게 전화소통련계를 달아주었고 친척집으로 가는 경위에 대한 요구도 말해주었다. 리모의 요구는 친척측으로부터 거절돼 복리원측에서는 리모를 말렸다.
그런데 리모는 사사로이 복리원을 나왔고 복리원측에서는 리모가 리탈한걸 늦어서야 발견했다.
복리원측에서 리모를 찾아나서면서 친척에게도 알려 친척들도 리모를 찾아나선 한편 경찰에 신고도 했다. 결국 리모가 복리원을 리탈탈한 4일만에 복리원동쪽의 내가에서 리모의 시체를 찾아냈다. 공안기관에서는 리모는 병으로 사망했다는 감정을 내렸다.
사후 리모의 사촌동생이 나서서 장례를 치렀고 복리원에서는 국가규정대로 장례비용을 부담했다.
리모의 사촌녀동생은 복리원측에서 책임을 다했다며 의의가 없다고 했지만 리모의 사촌동생은 복리원측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탓이라며 복리원을 법에 신소했다.
리모는 얼어죽은것이고 며칠뒤에 발견된 사실, 복리원측에서 관리부당으로 리모를 복리원을 리탈케 했기에 관리의무를 리행하지 않았다고 인정, 복리원측이 배상책임이 있고 장례에 든 비용까지 도합 사망배상금 15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법에 제출했다.
복리원측은 리모의 죽음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배상을 거부했다.
법원은 리모의 복리원 리탈책임을 다음과같이 나누었다.
리모는 지체장애인원이지만 완전행위능력인이기에 리모는 복리원의 제도를 준수하고 관리에 복종해야 함을 강조,사사로이 리탈하여 병으로 사망했기에 리모자신이 사망후과에 90%의 주요책임을 안아야 한다고 했다.
복리원측에 10%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비록 리모는 사사로이 리탈했지만 복리원측에서는 리모가 리탈하지 않도록 효과적인 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또 당직인원은 제때에 발견하지 못했고 제지하지 못했기에 관리에 소홀한 과실이 있다했으며 리모사망에 10%의 차요책임을 안아야 하기에 1만 7000원을 리모의 친척에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래원: 길림신문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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