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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전망계렬(14)

양로금 전국통합, 공평한 사회보장제도 건립 향해 한걸음 성큼 나아가

2015년 11월 13일 13:27【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인민넷 종합: 11월 3일, 발표된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제13차 5개년 계획을 제정할데 관한 중공중앙의 건의”에서 제출한 사회보장의 개혁방향이 크게 주목받고있다.

"건의”는 보다 공평하고 보다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건립해야 한다고 제출했다. 전민보험참가계획을 실시하여 법정인원 전체를 아우른다. 종업원양로보험 개인계정제도를 완비화하고 많이 납부하면 많이 받는 격려메커니즘을 건전히 한다. 종업원기초양로금 전국통합을 실현하고 기본양로금의 합리한 조정메커니즘을 건립한다.

양로금 전국통합 왜 이렇게 어려운가?

만약 보험참가인원이 부동한 통합구역 사이에서 양로금보험관계를 전이하려 한다면 이 두개 통합구역 양로금보험기금의 징수와 사용에 영향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대다수 통합구역에서는 양로보험관계의 “무장애”전이를 지지하지 않고 일부 조건을 부가하여 발생 가능한 손실을 감소시킨다. 이를테면 보험참가인원이 전입지역에서 루계로 5년 내지 10년 보험금을 납부해야 퇴직후 전입지역의 양로대우를 받을수 있다고 요구하는것 같은것이다.

이것은 류동이 비교적 빈번한 로동자들로 말할 때 이러한 조건을 통상적으로 만족시키기 어렵다. 그들의 년령증가와 더불어 양로보험관계가 순조롭게 전이되지 못하여 초래되는 보장부족이 날로 두드러진 문제로 대두하게 된다.

사실상, 우리 나라는 일찌기 2010년에 “중화인민공화국사회보험법”에서 기본양로보험금기금은 점차 전국통합을 실행한다고 명확히 제출했다. 2011년, 국가 ”12.5”계획강요에서는 더구나 “12.5”계획기간 기초양로금 전국통합을 실현한다고 제출했다.

올해 3월의 12기 전국인대 3차회의에서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 부장 윤울민은 양로보험금이 현재 총체적으로 운행이 평온하지만 양로보험기금 미래수지균형은 거대한 압력에 직면해있다면서 양로보험금 전국통합방안을 올해에 출범시키기 위해 노력할것이라고 지적했다.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 보고에 의하면 현재 전국 31개 성, 자치구, 직할시와 신강생산건설병퇀에서 이미 양로보험금의 성급통합방법을 출범한것으로 나타나고있다. 그러나 전국인대 재정경제위원회 조사연구데터에 의하면 대부분 지역은 제도 혹은 아주 작은 비례의 조정자금 형식으로 부분적으로 통합하는데 그친것으로 나타났다. 북경, 상해, 천진, 중경, 섬서, 청해 등 극소수 지역만 진정한 의의에서의 양로금 성급 통일적수입지출을 실현했으며 기타 지역은 기본적으로 현(시)급 통합단계에 머물러있다.

양로금통합차원을 향상시키는 난이도가 왜 이렇게 클가? 국가행정학원 사회및문화교수연구부 부교수 리지명은 종업원기초양로금 전국통합을 실현하려면 필연적으로 중앙과 지방의 권력, 책임 및 지방과 지방간의 리익관계의 균형, 조정에 영향이 미치게 된다고 밝혔다.

비록 난이도가 아주 크지만 부동한 지역의 인구류동이 커지면서 양로금전이접속의 현실적문제가 날로 두드러지고있는바 양로금통합차원을 향상시키는것은 더 늦출수 없게 되였다.

양로금 전국통합을 실현하면 어떤 좋은점이 있는가?

양연수는 양로금전국통합은 5가지 방면의 좋은점이 있다고 말했다. 첫째, 양로금 전국통합 이후 종업원 기초양로금은 진정으로 전국 통합, 정산균형을 실현함으로써 각 지역의 수지잔고 차이가 큰 문제를 해결할수 있다. 둘째, 로백성으로 말할 때 양로금 전국통합후 구역과 일터 류동성으로 하여 양로금전이접속장애가 발생할가봐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된다. 셋째, 양로금제도구조의 조정에 리로운바 현재의 혼합장부관리를 피하고 사회통합계정과 개인계정을 갈라놓게 되여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할수 있게 된다. 넷째, 현재 양로금부채가 엄중한 문제를 완화시킬수 있다. 다섯째, 국민기초양로금의 전면적피복을 더한층 실현할수 있는바 제도구조가 명확하지 않으면 전면적피복을 실현하기 아주 힘들다.

시간표문제에 대하여 양연수는 18기 3차전원회의에서 통합방안을 제출하여 “13.5”기간 양로금 전국통합을 전면적으로 락착한다고 했는데 이는 또한 “13.5”계획 건의에서 제정한 목표이기도 하다고 인정했다.

래원: 인민넷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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