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환경보호부에 따르면 2015년 10말까지 전국적으로 도합 206건의 환경감독관리집법을 저애하는 “토정책”을 처리하고 4만 6800만개의 위법페기물방출기업과 6만 3700만개의 위법건설프로젝트기업을 조사하고 처리했으며 2만 8600개의 기업과 1만 7000여개의 기업에 대해 생산정지 및 기업단속명령을 내렸다.
환경보호부에 따르면 각지는 “국무원반공청의 환경감독지법에 대한 통지”를 착실하게 실행했는데 주요하게 환경감독집법을 저애하는 “토정책”을 페지하는 전문사업을 순조롭게 처리함으로써 환경보호대검사가 감독정돈단계에 진입했고 인터넷환경감독관리도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되고있다.
2015년 1월부터 9월까지 전국적으로 조사, 처리한 건설프로젝트 환경위법사건은 루계로 2만 564건이 된다. 17개 성급 환경부문, 공안기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에서 손잡고 행정집법과 형사사법 련결고리기제를 탐색해냈고 법에 따라 각 부류 환경위법범죄행위를 타격해 나섰다.
환경보호부는 “현재 기업의 환경보호자각의식은 그다지 락관적이지 못하다. 아직도 기층환경감독관리능력과 실제사업의 요구가 비교적 큰 차이를 보여주고있고있으며 환경감독관리투입과 날따라 늘어나는 사업임무가 조화로운 균형을 가져오지 못하고있는 등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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