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길시가 도시와 농촌 최저생활표준 및 보조수준 제고를 중요한 혜민공사로 삼고 사회구제체계를 부단히 보완함으로써 도시와 농촌 최저생활보장표준이 각기 전 성 현(시)가운데서 앞자리를 차지했다.
연길시에는 현재 1만 2322세대, 1만 8622명의 도시와 농촌 최저생활보장기구가 있다. 지난해 연길시는 “사회구제잠정방법”과 “림시구조제도를 전면 건립할데 관한 국무원의 통지”를 적극 실시하고 “사회구제” 해당 서류 10개를 출범했으며 “8+1”사회구제제도체계를 보완함으로써 빈곤군중들의 의식주를 보장하고 군중들을 위해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사회분위기를 조성해주었다. 열한번째로 도시와 농촌 최저생활보장대상 구제표준을 제고했는데 도시주민의 최저생활보장표준을 매달 430원에서 480원으로 인상해 전국 평균수준보다 28.97원, 전 성 평균수준보다 78.41원 높였고 농촌주민 최저생활보장표준을 매년 3000원에서 3600원으로 인상해 전국수준보다 421.9원, 전 성 수준보다 878.84원 높였다.
이와 동시에 연길은 최저생활보장금 발급과 시달을 틀어쥐고 빈곤군중 모두 정책의 혜택을 향수하도록 보장했다. 지난해 연길시는 도시최저생활보장금을 루계로 7129만원 1000원 지출해 전 성 42개 현,시에서 첫자리를 차지했고 농촌최저생활보장금을 루계로 1177만 4000원 지출했다.
한편 연길시 경제, 사회 발전“13.5”전망계획은 도시와 농촌 최저생활보장표준을 해마다 제고하기로 했는데 도시최저생활보장표준을 2015년 도시주민 인당 가처분소득액의 20%보다 적지 않게 제고시키고 농촌 최저생활보장표준을 농촌주민 인당 가처분소득액의 25%보다 적지 않게 제고시킬 방침이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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