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10월 21일, 연변주소비자협회는 연변백화청사유한회사와 정식으로 연변주 본급 첫번째 “배상금 선행지불”협의를 체결했다.
료해한데 의하면 “배상금 선행지불”은 소비자가 소비자협회와 체결한 이 협의에 포함된 단위에서 상품구매 혹은 서비스 합법적권익이 침해를 받았을 경우 소비자협회에서 관련 소비자 분쟁책임규정에 의해 확인을 거친후 “선행지불”을 가동해 소비자에게 배상을 하며 사후 체결단위가 판매상에게 배상을 받는것이다.
당일, 연변백화청사는 성신경영과 소비쟁의 선행지불의 승낙을 했고 동시에 5만원의 자금을 수하 각 청사 소비자협회에 선행지불보증금으로 내여 특별비용을 전용하도록 했다. 금후 소비자들이 연변백화청사에서 소비자 합법적권익이 침해를 받았을 경우 제일 빠른 시간내에 배상을 받을수 있게 되였다.
연변주소비자협회 관련 책임자는 “배상금 선행지불”제도를 실행한것은 소비자들의 합법적권익을 보호할뿐만아니라 또 상가의 성실신임도를 제고하여 경영자, 소비자, 관리부문 3측이 공동으로 혜택을 보는 조화로운 국면을 형성할수 있다고 밝혔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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