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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행위의 감독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11.11”을 맞아 알리바바, 경동 등 8개 전자상거래기업은 공동으로 “거래조작 반대”협의를 체결했고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부문의 지도하에서 “거래조작”행위를 “블랙리스트”에 넣어 엄히 단속하기로 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비서장 허곤림은 “거래조작”은 인터넷 허위적거래를 리용해 신용을 조작하는 행위로 현재 이미 직업화, 전문화 등 특점을 보이고있는데 이는 전자상거래령역의 큰 페단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행위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면 전자상거래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 신용시스템의 건설에 유리하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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